심바스타딘

Medical Care : 2007. 1. 9. 14:5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

[고지혈증치료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형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일때
      *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된 경우는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
  3) 해당약제 :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2.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TG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dl 이상일때
  3) 해당약제 : Fibrate계열 또는 Niacin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3. 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인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250mg/dl 이상이고, 혈중 TG 32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이고, 혈중 TG 200mg/dl 이상일때
  3) 해당약제 : 콜레스테롤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4. 동백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이 있는 고지혈증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투약하되, 가능한 한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pack) 투여를 원칙으로 함

5.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pack)을 투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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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항히스타민인 페니라민(Chlorpheniramine Maleate)과 2세대 항히스타민인 로라타딘(Loratadine)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 문헌이 몇가지 있습니다. 알러지성 비염환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제제를 pseudoephedrine sulfate와 병용투여시 그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한 임상문헌에 따르면, 그 효과에 잇어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Loratadine 복합제가 부작용이 덜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관지 질환에 대해서 항히스타민 효과를 비교한 문헌에서는 페니라민의 효과가 약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부 질환에 대해서는 로라타딘의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Online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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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에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대충 2시 30분 정도, 그때부터 4시 30분까지 나른한 주말 오후를 침대에 누워 여유로움을 만끽하다가 아내를 데리러 차를 몰고 나가 이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온다.
물론 아이가 낮잠에서 깨어나면 데리고 함께 쇼핑을 하는데 아이랑 함께 갈 경우 마트에서의 시간이 지체되곤 한다. 아이가 한참 장남감에 흥미를 느끼는 시기이라 이마트 2층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데 난 잘 안사주는 편이다. 나름 고집에 센 아빠라서 그렇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휴의 시작이라 왠만해선 시내에 나가고 싶지 않았으나 며칠전 아내와의 약속(=커플링 구입)이 있어 차량이 막힐 것을 감안하고 출발했다. 다행히 기대만큼의 도로막힘은 아니었고 주차 역시 쉽게 할 수 있었다. 오늘은 운이 너무도 좋았다!!
이곳저곳 다니며 반지 디자인을 보며 고르다가 갑자기 묵주반지가 좋을 것 같았는데, 아내가 동의해줘서 일이 쉽게 풀렸다. 사실 내년부터는 성당엘 다닐 계획이 우리 부부에게 있었기에 어차피 필요할 것 같아 묵주반지를 미리 구입하자고 한 것이다.

반지를 사니까 목걸이도 사고싶어하는 아내를 서둘러 데리고 가게를 나와 옷을 구경하러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냥 모처럼만의 외출이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아내는 미리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에 가게에 들러 옷을 골라 입어보는데 조금 당혹스러웠다. 아내의 옷을 구입하고 다른 곳에서 이런저런 옷들도 구경하고 마침 공연하는 라틴댄스도 보며 젊은 연인들처럼 시내를 돌아다녔다. 저녁식사를 집에서 해야하기에 오뎅이랑 떡볶이를 먹어보질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는 조금은 서운한 점이겠다.
결혼한지 8년째에 접어든 지금은 그냥 삶에 지쳐 습관적으로 살아왔었는데 가끔은 아내의 손을 잡고 예전에 사귀던 시절처럼 돌아도 다니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부쩍 들었다. 아내의 손이 조금 까칠했는데 핸드크림도 하나 살껄 그랬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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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 살아있다.

Free Notes : 2006. 12. 20. 23:45

어제 사진클럽 송년회에서 마신 술로 인해 오늘 하루종일 컨디션은 꽁기꽁기했다.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속은 머슥거리고 더구나 오늘은 응급실 당직까지...
참 힘든 하루였다.

역시 어제는 남원병원으로 컨설팅(?)을 하러 출장다녀왔었는데 모처럼의 장거리 운전이라서 그런지 모든게 새로왔다. 전라남도를 벗어나 운전한게 최근 몇년간 손에 꼽을 정도인걸 보면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걸 꺼려하는 성격인가 보다. 내겐 집이 그렇게 좋고 편했나?
아이도 커가고 하는데 좀 나돌아 다니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 생각 난 김에 다가오는 주 일요일엔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아뿔싸~ 크리스마스 이브네.
차없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기회는 어떨까 또 망설인다.
일단 시간은 있으니 아내와 상의하기로 하자.

내일은 아내와 오전에 영화를 볼 예정이다.
당직휴무와 이브닝 근무가 맞아떨어진 것은 드문 일인데 그 날이 바로 내일이다.
사실 로맨틱 홀리데이를 보고싶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녁시간만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볼 영화가 '박물관이 살아있다'란 영화인데 재미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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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중 '표층열치료와 심층열치료'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101 표층열치료
   주: 1.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
        2. 같은 날 '사-201'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표층열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심층열치료(1일당)
   주: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 등을 포함한다.

2. 따라서 표층열치료(사-101)와 심층열치료(사-102)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급여65720-275호, 2003.3.7)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표층열치료(사-101)와 심층열치료(사-102) 동시 실시시는 심층열치료(사-101)*1과 표층열치료(사-102)*0.5로 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예)  표층열치료 2회와 심층열치료 1회 또는 2회 실시시
        - 입원 : 심층열치료 * 1 과 표층열치료 * 1.5
        - 외래 : 심층열치료 * 1 과 표층열치료 * 0.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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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수기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ㅔ2000-73호, 2000.12.30, 2001년 1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5장 주사료 중 마1'주'에 의하면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되,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에외로 한다고 있는 바,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주사'에 의하였다면 이를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사기 값은 주사수기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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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Hyaluronate

Medical Care : 2006. 12. 18. 15:13

하이알(Sodium Hyaluronate)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Crage IV 제외)의 퇴행성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추가자료
동일에 관절강내로 히루안 주사와 물리치료를 같이 시행할 경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2001.7.1)에 의거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됨.
2. 따라서 하이알주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거 주된 치료 1종만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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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요양급여

Medical Care : 2006. 12. 18. 10:53
항생제의 요양급여기준 일반원칙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항생제의 요양급여기준(일반원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8호, 2001.6.8)
⊙ 항생제는 타약제와 다릴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통시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사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항생제 인정기준
⊙ 간단한 기침 감기,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봉함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항생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2차 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토록 함
⊙ 적정 사용향에 미달하는 소량(under dose)의 항생제는 투여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의 내성을 조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편도주위 농양, 외상 후 상처감염 등에 치료 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경구투여를 우선으로 하며, 급성기에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사제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간염, 위염, 두드러기, 류마치스 관절염 등에 투여한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수술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Clean surgery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Dirty surgery의 경우에는 수술 전 투여와 수술 후 3~5일 이내로 투요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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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 복합제제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내용에서 약제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에 의거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 펜넬캅셀 등)는 다음과 같이 세부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개시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이상인 경우로 함
*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2. 따라서 약제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미만인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급여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시 환자의 상태 등을 첨부하면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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