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바스타딘

Medical Care : 2007. 1. 9. 14:5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

[고지혈증치료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형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일때
      *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된 경우는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
  3) 해당약제 :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2.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TG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dl 이상일때
  3) 해당약제 : Fibrate계열 또는 Niacin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3. 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인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250mg/dl 이상이고, 혈중 TG 32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이고, 혈중 TG 200mg/dl 이상일때
  3) 해당약제 : 콜레스테롤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4. 동백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이 있는 고지혈증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투약하되, 가능한 한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pack) 투여를 원칙으로 함

5.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pack)을 투여토록 함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