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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01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적용(2007.08.01 시행) by Mania™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적용방법

    □ 종합전문요양기관 [현행과 동일]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일반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

50/100+약가총액×30/100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35%]



    □ 종합병원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동지역

[현행과 동일]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30/100

읍·면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30/100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동지역 35%, 읍면지역31.5%]



    □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동지역

[현행과 동일]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30/100

읍·면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약가총액×30/100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동지역 28%, 읍면지역 24.5%]



    □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소재지

총액 및 연령조건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65세 이상, 15,000원 이하

1,500원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21%]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행과 동일]

   

소재지

총액조건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12,000원 이하

정액(진료과, 진료내역, 투약일수 기준으로 구분)

      주) 보건소는 100원 미만 절사, 진료소는 종전대로 10원 미만 절사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정률)의 70% 적용 [21%]

                                      ※ 정액은 미적용



    □ 약국

     [처방조제]

     

소재지

총액 및 연령조건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65세 이상, 10,000원 이하

1,200원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21%]


     [직접조제] [현행과 동일]

     

소재지

총액조건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4,000원 이하

1일분

1,400원

2일분

1,600원

3일분 이상

2,000원

      ▶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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