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아픈데… MRI 한번만 찍으라고?

  • 교통사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몸이 편치 않고 팔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면 추간판탈출증(보통 디스크라고 부름)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때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해도 병원에선 MRI 촬영을 해 주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와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부탁해보지만, 엉뚱하게도 의사로부터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와야 된다고 말한다. 말 그대로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셈이다.

    병원과 보험사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MRI를 촬영하게 되더라도 또 한 번의 난관이 남는다. 다친 곳은 목과 허리 두 곳인데 병원과 보험사는 둘 중에 가장 아픈 한 곳만 찍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왜 MRI 촬영을 못하게 하고, 허용하더라도 한 곳만 찍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건 MRI 촬영비가 엑스레이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보통 28만~40만원가량 하는데 금액이 비싸다 보니 의사는 괜히 찍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그 비용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레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팔과 다리에 전기 흐르듯이 저림 증상이 있을 땐, 보험사와 병원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은 병원과 보험사가 MRI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개월을 시름시름 고생하다가 결국 영구적인 장해를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처음엔 단순한 ‘염좌진단’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지금 당장은 내 돈이 수십만원 들어가지만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의 치료와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그게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한)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 MRI 검사를 받은 뒤 아무 이상 없을 땐 돈만 날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인 셈이니 그렇게 크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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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난 교통사고, 합의는 누구와?

Q. 김 과장은 지난 5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3주간 입원하고 퇴원한 후 지금까지 6개월째 통원치료 중이다. 그런데 점심 시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럴 때 두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해야 할까?

A. 첫 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도중, 또 다른 두 번째 사고를 당했을 때 두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첫 번째는 허리를 다치고 두 번째는 다리를 다쳤다면 각각 치료받은 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된다.

하지만 다친 부분이 비슷하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혹자는 첫 번째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후에 두 번째 보험사로부터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금을 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또는 어차피 첫 번째 사고로 치료받던 도중에 다친 곳을 또 다쳤으니 두 번째 사고의 보험사로부터 적당한 액수의 합의금만 받고, 첫 번째 보험사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만일 장해가 남을 것에 대비한다면 어느 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하다. 첫 번째 보험사와 먼저 합의한 후 나중에 장해를 판정받아 두 번째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한다면 두 번째 보험사는 “이 장해는 첫 번째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두 번째 보험사와 몇십만원에 합의한 후 첫 번째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하면 “첫 번째 사고로 인한 장해는 경미했던 것이 두 번째 사고로 더 악화되었으니 절반만 보상해 주겠다”고 우길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보험사 사이에 끼여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두 번 연속적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두 번째 사고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도록 한다. 이때 첫 번째 사고보다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두는 게 좋다.

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두 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가 각각 몇 퍼센트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해야 한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각 보험사의 책임 비율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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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을 먼저 검토해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의 규정

<대인배상 I designtimesp=13284>
1. (회사의 보상책임)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의 한도와 범위)
(1)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법 제5조 제①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②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II designtimesp=13301>
10.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1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자배법의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제4조 (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등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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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배법의 규정은 과실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 모두 다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배법 9조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고의는 제외시킨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배법 9조에서 말하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는 고의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그 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회사에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은 고의일 때는 면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자배법 9조에 의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있어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즉 고의에 의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 (여기는 가해자와 차주를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이 될 것이다.)에게 물어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청구하면 자배법의 취지에 따라 보상은 해 주되 그건 궁극적으로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에 건강보험에서 고의 중과실의 범죄로 인한 때에는 구상하듯이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설명한다면 피해자가 책임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다음 가해자가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보함사는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런 경우(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까지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인배상 2는 면책약관에 의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책약관의 대부분이 책임보험은 되지만 대인2는 안되듯이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2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면책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즉,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는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기에 살인미수이거나 아니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 (주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조 2항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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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739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32조의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게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법적성질이 "상해보험"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규정에 관하여 상법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가 없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법 제739조에 따라 부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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