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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4 외용제(파스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 여부 by Mania™
문) 파스나 진통제 등 외용제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지 궁금 합니다.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2월1일 진료분부터 파스나 진통제 등 외용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2007-7호)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 개정을 통해 진통과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산재환자의 상태가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라도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처방을 통해 진통과 소염 외용제를 복용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진통이나 소염 환자는 산재근로자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으나 법규 미비로 보험에서 제외돼 산재근로자들이 치료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공단은 이번 외용제의 산재적용으로 대다수 산재근로자들이 크고 작은 소염이나 진통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