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39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32조의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게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법적성질이 "상해보험"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규정에 관하여 상법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가 없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법 제739조에 따라 부책에 해당합니다.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