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아픈데… MRI 한번만 찍으라고?

  • 교통사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몸이 편치 않고 팔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기면 추간판탈출증(보통 디스크라고 부름)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때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해도 병원에선 MRI 촬영을 해 주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와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부탁해보지만, 엉뚱하게도 의사로부터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와야 된다고 말한다. 말 그대로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셈이다.

    병원과 보험사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MRI를 촬영하게 되더라도 또 한 번의 난관이 남는다. 다친 곳은 목과 허리 두 곳인데 병원과 보험사는 둘 중에 가장 아픈 한 곳만 찍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왜 MRI 촬영을 못하게 하고, 허용하더라도 한 곳만 찍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건 MRI 촬영비가 엑스레이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보통 28만~40만원가량 하는데 금액이 비싸다 보니 의사는 괜히 찍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그 비용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레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팔과 다리에 전기 흐르듯이 저림 증상이 있을 땐, 보험사와 병원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은 병원과 보험사가 MRI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개월을 시름시름 고생하다가 결국 영구적인 장해를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처음엔 단순한 ‘염좌진단’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지금 당장은 내 돈이 수십만원 들어가지만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의 치료와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은 (그게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한)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해서 받을 수 있다. MRI 검사를 받은 뒤 아무 이상 없을 땐 돈만 날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인 셈이니 그렇게 크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