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중 '표층열치료와 심층열치료'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101 표층열치료
   주: 1.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
        2. 같은 날 '사-201'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표층열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심층열치료(1일당)
   주: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 등을 포함한다.

2. 따라서 표층열치료(사-101)와 심층열치료(사-102)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급여65720-275호, 2003.3.7)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표층열치료(사-101)와 심층열치료(사-102) 동시 실시시는 심층열치료(사-101)*1과 표층열치료(사-102)*0.5로 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예)  표층열치료 2회와 심층열치료 1회 또는 2회 실시시
        - 입원 : 심층열치료 * 1 과 표층열치료 * 1.5
        - 외래 : 심층열치료 * 1 과 표층열치료 * 0.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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