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Medical Care : 2006. 12. 18. 10:06

1. 일반원칙
ㅇ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한다.
ㅇ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생암 직장암 등
     (4)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 등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 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간질(단순 열성 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중추신경계통의 탈수 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다발성 경화증
     (4)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5)경증, 중증도 치매
     (6)파킨슨병
     (7)수두증
     (8)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척수손상
     (2)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수술전 진단 포함) 1회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수술후 : 1개월 경과후 1회
     (2)방사선치료후 : 3개월 경과후 1회
     (3)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
                                   마다 1회씩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
                                   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
          함.
  다. 뇌경색(급성기) : 1주이내 1회 추가촬영 가능
  라. 상기 기준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소견서첨부시)

4. 기타
질병군 포관수가제에서 MRI를 시행한 경우 질병군별 해당소정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MRI의 소정점수를 추가산정하고 요양급여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고시 제2004-93호, 05.1.1. 시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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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검사

Medical Care : 2006. 12. 18. 10:01

갱년기 장애(폐경 증후군)는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이므로, 약제 투여 등을 시작하기 전이나 치료 중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E2, FSH, LH)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임.(보건복지부 보관 65720-588호, 19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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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검사

Medical Care : 2006. 12. 18. 09:56
1. 200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골밀도 검사의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 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오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추적검사 등
1)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기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겨로가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2)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아울러 동 기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세부인정기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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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 관련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하여 익일 이후 내원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하여 다른 날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면담을 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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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 입원료

Medical Care : 2006. 12. 18. 09:47

1.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등 산정지침에는 '낮병동 입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1)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기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2. 아울러 '낮병동 입원료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 2003.11.13)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낮병동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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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Albumin)

Medical Care : 2006. 12. 18. 09:40

만성저단백혈 등으로 인한 Acut Complication(급성 합병증)을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이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인정기준의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한다.

-  아 래  -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plasma or volume deficit(혈장 또는 순환혈액량 부족) 치료

나. 적응증
1. shock
2. burn
3. adult respiratory disress syndrome(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4. cardiopulmonary bypass(심폐 우회순환)
5. 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신생아 용혈성 질환)
6. acute nephrosis(급성 신우증)
7. 만성 신질환, 간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치료(예:쇼크,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성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과 동반하여 혈청 creatinine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간신증후군,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edema)

다. 금기사항
1. heart failure
2. pulmonary edema
3. sever anemia
4. chronic renal failure


추가자료
혈중 알부민 검사치 3.2까지는 진료의사의 합당한 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인정가능하며, 그 외에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함. 단, 신증후군에 사용한 알부민(주)는 알부민 검사수치가 3.0 이하라도 급성기(acute stage)의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복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 generalized edema 등)와 심한 hypovolemia에 의한 증상치료에만 인정함
아울러 한번의 검사결과로 주사제를 2번까지 투여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일률적이지 못하며 알부민 검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1btl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정용량에 대하여는 환자상태 및 사레에 따라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0 이하 투여시는 보험급여가 가능함.

Posted by Mania™

표준질병사인분류

보호글 : 2006. 12.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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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nia™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하여 연일 떠들어 대고 있다.
내게 공무원에 대한 옹호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내가 지켜본 공무원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행정적, 제도적 규정에 얽매인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경직된 관료사회다보니 튀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안주하며 무사안일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자본의 힘에 의하여 자본은 절대 선(善)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나 등장하지 않고서는 자본에 의한 종속은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 피하고 싶지도 않다. 어느 정도 자본의 맛을 알아버린 지금은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치않는다고 보여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는 현정권에 동질감을 느끼는지라 환영하는 바이다.
왜 개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끝으로 기존의 모든 질서는 하나하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고 보며 시쳇말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
Posted by Mania™

SETI@Home

IT : 2006. 12. 13. 17:29
http://setiathome.berkeley.edu/

언제였던가 예전에 웹서핑을 하다가 개인들의 유휴 CPU 자원을 이용하여 외계에서 오는 신호들을 분석한다는 프로젝트를 봤었다. 절반은 내가 외계에서 보내온 신호를 분석하는데 일조한다(인류를 위하여)는 묘한 자부심과 내 PC의 남는 자원(화면보호기 상태에서 작동된다고 하니)을 이용하는 거라 나의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그런 이유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많은 Unit들을 분석하는데 나의 PC를 빌려(?)주곤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PC의 고장으로 인하여 재설치 하는 와중에 SETI 프로젝트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
그리고 오늘, 목적없는 웹서핑 중 옛날 생각이 나서 SETI를 검색했으며 잊고지냈던 그 프로젝트에 다시금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SETI 뿐만 아니라 Einstein, Rosetta, Spinhenge, QMC 프로젝트도 함께 참여하였다. 동시에 5개를 가동하려니 PC가 허덕거린다. 지금도 CPU 100%다..!!
이번 Unit 분석만 끝나면 4개는 보류하고 하나에만 집중해야겠다.
어떤 것이 좋을까?
Posted by Mania™
이글루에서 티스토리로 이동해야 하는지 고민중이다.
뭐 기능이나 편의성이나 각각의 장단점은 있을테니 다 고만고만 할테고
문제는 이글루를 사용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아쉬움이 크다는 얘기겠다.

(실상 그 양도 많지는 않겠지만서도) 이글루에서 티스토리로 다 옮겨오기도 번거롭고 무엇보다도 그래야만 하는 동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일단 내 머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옮기든 포기하든 해야겠다.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