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 관련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하여 익일 이후 내원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하여 다른 날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면담을 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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