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06.12.18 주사수기료 산정기준 by Mania™
  2. 2006.12.18 Sodium Hyaluronate by Mania™
  3. 2006.12.18 항생제 요양급여 by Mania™
  4. 2006.12.18 한서제약 고덱스캅셀 by Mania™
  5. 2006.12.18 MRI by Mania™
  6. 2006.12.18 호르몬 검사 by Mania™
  7. 2006.12.18 골다공증 검사 by Mania™
  8. 2006.12.18 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여부 1 by Mania™
  9. 2006.12.18 낮병동 입원료 by Mania™
  10. 2006.12.18 알부민(Albumin) by Mania™

주사수기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ㅔ2000-73호, 2000.12.30, 2001년 1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5장 주사료 중 마1'주'에 의하면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되,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에외로 한다고 있는 바,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주사'에 의하였다면 이를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사기 값은 주사수기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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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Hyaluronate

Medical Care : 2006. 12. 18. 15:13

하이알(Sodium Hyaluronate)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Crage IV 제외)의 퇴행성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추가자료
동일에 관절강내로 히루안 주사와 물리치료를 같이 시행할 경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2001.7.1)에 의거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됨.
2. 따라서 하이알주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거 주된 치료 1종만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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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요양급여

Medical Care : 2006. 12. 18. 10:53
항생제의 요양급여기준 일반원칙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항생제의 요양급여기준(일반원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8호, 2001.6.8)
⊙ 항생제는 타약제와 다릴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통시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사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항생제 인정기준
⊙ 간단한 기침 감기,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봉함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항생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2차 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토록 함
⊙ 적정 사용향에 미달하는 소량(under dose)의 항생제는 투여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의 내성을 조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편도주위 농양, 외상 후 상처감염 등에 치료 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경구투여를 우선으로 하며, 급성기에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사제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간염, 위염, 두드러기, 류마치스 관절염 등에 투여한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수술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Clean surgery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Dirty surgery의 경우에는 수술 전 투여와 수술 후 3~5일 이내로 투요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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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 복합제제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내용에서 약제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에 의거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 펜넬캅셀 등)는 다음과 같이 세부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개시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이상인 경우로 함
*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2. 따라서 약제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미만인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급여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시 환자의 상태 등을 첨부하면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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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Medical Care : 2006. 12. 18. 10:06

1. 일반원칙
ㅇ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한다.
ㅇ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생암 직장암 등
     (4)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 등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 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간질(단순 열성 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중추신경계통의 탈수 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다발성 경화증
     (4)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5)경증, 중증도 치매
     (6)파킨슨병
     (7)수두증
     (8)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척수손상
     (2)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수술전 진단 포함) 1회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수술후 : 1개월 경과후 1회
     (2)방사선치료후 : 3개월 경과후 1회
     (3)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
                                   마다 1회씩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
                                   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
          함.
  다. 뇌경색(급성기) : 1주이내 1회 추가촬영 가능
  라. 상기 기준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소견서첨부시)

4. 기타
질병군 포관수가제에서 MRI를 시행한 경우 질병군별 해당소정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MRI의 소정점수를 추가산정하고 요양급여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고시 제2004-93호, 05.1.1. 시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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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검사

Medical Care : 2006. 12. 18. 10:01

갱년기 장애(폐경 증후군)는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이므로, 약제 투여 등을 시작하기 전이나 치료 중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E2, FSH, LH)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임.(보건복지부 보관 65720-588호, 19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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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검사

Medical Care : 2006. 12. 18. 09:56
1. 200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골밀도 검사의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 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오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추적검사 등
1)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기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겨로가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2)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아울러 동 기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세부인정기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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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 관련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하여 익일 이후 내원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하여 다른 날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면담을 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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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 입원료

Medical Care : 2006. 12. 18. 09:47

1.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등 산정지침에는 '낮병동 입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1)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기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2. 아울러 '낮병동 입원료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 2003.11.13)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낮병동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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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Albumin)

Medical Care : 2006. 12. 18. 09:40

만성저단백혈 등으로 인한 Acut Complication(급성 합병증)을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이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인정기준의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한다.

-  아 래  -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plasma or volume deficit(혈장 또는 순환혈액량 부족) 치료

나. 적응증
1. shock
2. burn
3. adult respiratory disress syndrome(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4. cardiopulmonary bypass(심폐 우회순환)
5. 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신생아 용혈성 질환)
6. acute nephrosis(급성 신우증)
7. 만성 신질환, 간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치료(예:쇼크,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성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과 동반하여 혈청 creatinine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간신증후군,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edema)

다. 금기사항
1. heart failure
2. pulmonary edema
3. sever anemia
4. chronic renal failure


추가자료
혈중 알부민 검사치 3.2까지는 진료의사의 합당한 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인정가능하며, 그 외에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함. 단, 신증후군에 사용한 알부민(주)는 알부민 검사수치가 3.0 이하라도 급성기(acute stage)의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복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 generalized edema 등)와 심한 hypovolemia에 의한 증상치료에만 인정함
아울러 한번의 검사결과로 주사제를 2번까지 투여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일률적이지 못하며 알부민 검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1btl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정용량에 대하여는 환자상태 및 사레에 따라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0 이하 투여시는 보험급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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