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sulfonyl urea계열 약과 TZD계열 약과 meformin약물의 3종 병용시 metformin을 본인부담 100%로 처방한 건에 대한 공단의 환수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실제 임상에서 심한 당뇨병의 경우 액토스와 같은 TZD계열 약을 포함한 3종 병용 요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토스와 같은 TZD계열 약들이 고가이고 다른 계열(sulfonyl urea,metformin) 1종과의 병용시 인정하고 있어 3종 병용 처방시 1종을 본인 부담 100%로 처방하였는데, 이것이 문제된다면, 당뇨병의 치료목적으로(그것도 심한 당뇨병에서) 급여약을 비급여 처방도 할 수 없고, 그러면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골다공증 치료약물의 경우에도 심한 골다공증의 경우 계속하여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기준의 제한으로 본인부담 100%로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경우에도 예방목적이나 미용목적 등이 아닌 엄연히 당뇨병 치료목적으로 처방된 경우로, 단지 meformin 약물의 본인부담 100%의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적 약물을 본인 부담 100%로 처방할 수 없는 것은 재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본인부담 100%인 약 한가지만 단독 처방된 경우가 아니고, 다른 당뇨병약과 같이 처방된 경우로 본인부담 100%약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약국에서 조제료를 포함한 청구비가 추가되어 청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의 약가 부담외에는 공단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건강보험 환자 진료에 투여되는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처방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액토스정(성분: Pioglitazone HCL)의 2004. 4. 1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1호, 2004. 3.29)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인정대상
○ 경구제와의 병용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성분 : glimepiride, glibenclamide, gliclazide, glipizide, gliquidone, chlorpropamide)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
○ 인슐린과의 병용
인슐린을 1일 60단위 이상 투여하였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동 약제만 병용 투여시 인정(병용 투여중 인슐린을 60단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진료내역 참조 인정 가능)

2) 인정용량 : 1일 15mg

3)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 임신부 ② 모유수유부 ③ 소아 ④ 간질환 ⑤ 심질환 ⑥ 당뇨성 케톤산증

따라서 액토스정 사용시 타 경구제와의 병용은 약제의 허가사항 및 상기 규정에 의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설포닐우레아계 1종 또는 메트포민 약제 1종과 병용투여 가능하며, 상기 인정대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병용 투여된 약제의 경우 별도의 규정없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100분의100본인부담 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