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2005. 9. 1일부터 등록한 암환자의 경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에 대한 진료분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3680호, 2005. 8. 26)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10%) 임.
- 산정특례 대상과 전혀 관련 없는 타 상병(기왕증 포함)의 진료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임. (동일의사·동일처방전에 의거 조제하는 약국 약제비도 10% 적용)

따라서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10%)이나,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관련된 합병증 여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상태, 진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진료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