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10~26 이면서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5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진단기준(가, 나항 모두)에 해당되면서 아래와 같은 상병에 투여시 인정함.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아 래 -

1.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함
(2006.2.1 시행)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