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뇨병성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품명:뉴로텍정 등)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1차적으로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등) 또는 항전간제(carbamazepine 등) 투여 후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상기약제를 투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 gabapentin 경구제 투여시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2)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4)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5) 다발성 경화증, 파브리병
     6)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7)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통증(환상통, 단단통)
     8)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9)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 참조 인정)

                                    (고시적용일 : 2007.3.1)

※ 관련근거
  ㆍ Martindale 33rd ed p1671-1672
  ㆍ Bonica's management of pain 2001. P379-380 
  ㆍ Ziegler D, Nephrol Dial Transplan 19:2170-2175. 2004


■ 변경사유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료심사평가 위원회의 검토 후 동 약제의 고시에 심사지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련 단체로부터 당뇨병성신경병증에 thioctic acid 경구제와 gabapentin 경구제와의 병용을 인정하지 않는 현 치옥타시드 심사지침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thioctic acid 경구제와 gabapentin은 작용기전이 서로 다르므로 병용투여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삼환계 항우울제나 항전간제 사용 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상기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gabapentin 경구제를 2차적으로 투여시 thioctic acid 경구제(또는 a-lipoic acid)와의 병용투여를 인정합니다.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