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07.01.09 심바스타딘 by Mania™
  2. 2007.01.09 페니라민 vs. 로라타딘 by Mania™
  3. 2006.12.18 표층열치료와 심층열치료를 동시 실시시 산정기준 by Mania™
  4. 2006.12.18 주사수기료 산정기준 by Mania™
  5. 2006.12.18 Sodium Hyaluronate by Mania™
  6. 2006.12.18 항생제 요양급여 by Mania™
  7. 2006.12.18 한서제약 고덱스캅셀 by Mania™
  8. 2006.12.18 MRI by Mania™
  9. 2006.12.18 호르몬 검사 by Mania™
  10. 2006.12.18 골다공증 검사 by Mania™

심바스타딘

Medical Care : 2007. 1. 9. 14:5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

[고지혈증치료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형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일때
      *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된 경우는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
  3) 해당약제 : HMG-CoA 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2.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TG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dl 이상일때
  3) 해당약제 : Fibrate계열 또는 Niacin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3. 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인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250mg/dl 이상이고, 혈중 TG 32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이고, 혈중 TG 200mg/dl 이상일때
  3) 해당약제 : 콜레스테롤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4. 동백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이 있는 고지혈증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투약하되, 가능한 한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pack) 투여를 원칙으로 함

5.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1일 1~2정 또는 1~2pack)을 투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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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항히스타민인 페니라민(Chlorpheniramine Maleate)과 2세대 항히스타민인 로라타딘(Loratadine)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 문헌이 몇가지 있습니다. 알러지성 비염환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제제를 pseudoephedrine sulfate와 병용투여시 그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한 임상문헌에 따르면, 그 효과에 잇어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Loratadine 복합제가 부작용이 덜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관지 질환에 대해서 항히스타민 효과를 비교한 문헌에서는 페니라민의 효과가 약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부 질환에 대해서는 로라타딘의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Online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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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중 '표층열치료와 심층열치료'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101 표층열치료
   주: 1.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
        2. 같은 날 '사-201'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표층열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심층열치료(1일당)
   주: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 등을 포함한다.

2. 따라서 표층열치료(사-101)와 심층열치료(사-102)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급여65720-275호, 2003.3.7)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표층열치료(사-101)와 심층열치료(사-102) 동시 실시시는 심층열치료(사-101)*1과 표층열치료(사-102)*0.5로 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예)  표층열치료 2회와 심층열치료 1회 또는 2회 실시시
        - 입원 : 심층열치료 * 1 과 표층열치료 * 1.5
        - 외래 : 심층열치료 * 1 과 표층열치료 * 0.5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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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수기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ㅔ2000-73호, 2000.12.30, 2001년 1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5장 주사료 중 마1'주'에 의하면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되,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에외로 한다고 있는 바,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주사'에 의하였다면 이를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사기 값은 주사수기료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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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Hyaluronate

Medical Care : 2006. 12. 18. 15:13

하이알(Sodium Hyaluronate)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Crage IV 제외)의 퇴행성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추가자료
동일에 관절강내로 히루안 주사와 물리치료를 같이 시행할 경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2001.7.1)에 의거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됨.
2. 따라서 하이알주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거 주된 치료 1종만 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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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요양급여

Medical Care : 2006. 12. 18. 10:53
항생제의 요양급여기준 일반원칙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항생제의 요양급여기준(일반원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8호, 2001.6.8)
⊙ 항생제는 타약제와 다릴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통시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사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항생제 인정기준
⊙ 간단한 기침 감기,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봉함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항생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2차 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토록 함
⊙ 적정 사용향에 미달하는 소량(under dose)의 항생제는 투여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의 내성을 조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편도주위 농양, 외상 후 상처감염 등에 치료 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경구투여를 우선으로 하며, 급성기에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사제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간염, 위염, 두드러기, 류마치스 관절염 등에 투여한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수술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Clean surgery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Dirty surgery의 경우에는 수술 전 투여와 수술 후 3~5일 이내로 투요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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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 복합제제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내용에서 약제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에 의거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 펜넬캅셀 등)는 다음과 같이 세부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개시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이상인 경우로 함
*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2. 따라서 약제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미만인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급여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시 환자의 상태 등을 첨부하면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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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Medical Care : 2006. 12. 18. 10:06

1. 일반원칙
ㅇ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한다.
ㅇ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생암 직장암 등
     (4)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 등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 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간질(단순 열성 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중추신경계통의 탈수 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다발성 경화증
     (4)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5)경증, 중증도 치매
     (6)파킨슨병
     (7)수두증
     (8)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척수손상
     (2)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수술전 진단 포함) 1회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수술후 : 1개월 경과후 1회
     (2)방사선치료후 : 3개월 경과후 1회
     (3)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
                                   마다 1회씩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
                                   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
          함.
  다. 뇌경색(급성기) : 1주이내 1회 추가촬영 가능
  라. 상기 기준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소견서첨부시)

4. 기타
질병군 포관수가제에서 MRI를 시행한 경우 질병군별 해당소정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MRI의 소정점수를 추가산정하고 요양급여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고시 제2004-93호, 05.1.1. 시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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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검사

Medical Care : 2006. 12. 18. 10:01

갱년기 장애(폐경 증후군)는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이므로, 약제 투여 등을 시작하기 전이나 치료 중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E2, FSH, LH)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임.(보건복지부 보관 65720-588호, 19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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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검사

Medical Care : 2006. 12. 18. 09:56
1. 200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골밀도 검사의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 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오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추적검사 등
1)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기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겨로가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2)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아울러 동 기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세부인정기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함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