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ium Hyaluronate
Medical Care :
2006. 12. 18. 15:13
하이알(Sodium Hyaluronate)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Crage IV 제외)의 퇴행성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추가자료
동일에 관절강내로 히루안 주사와 물리치료를 같이 시행할 경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2001.7.1)에 의거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됨.
2. 따라서 하이알주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거 주된 치료 1종만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