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적용(2007.08.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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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적용방법 |
□ 종합전문요양기관 [현행과 동일]
소재지 |
환자구분 |
본인부담액 |
모든지역 |
일반환자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 50/100+약가총액×30/100 |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35%]
□ 종합병원
소재지 |
환자구분 |
본인부담액 |
동지역 [현행과 동일]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30/100 | |
읍·면지역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30/100 |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동지역 35%, 읍면지역31.5%]
□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소재지 |
환자구분 |
본인부담액 |
동지역 [현행과 동일]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30/100 | |
읍·면지역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약가총액×30/100 |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동지역 28%, 읍면지역 24.5%]
□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소재지 |
총액 및 연령조건 |
본인부담액 |
모든지역 |
-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65세 이상, 15,000원 이하 |
1,500원 |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21%]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행과 동일]
소재지 |
총액조건 |
본인부담액 |
모든지역 |
12,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12,000원 이하 |
정액(진료과, 진료내역, 투약일수 기준으로 구분) |
주) 보건소는 100원 미만 절사, 진료소는 종전대로 10원 미만 절사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정률)의 70% 적용 [21%]
※ 정액은 미적용
□ 약국
[처방조제]
소재지 |
총액 및 연령조건 |
본인부담액 |
모든지역 |
-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65세 이상, 10,000원 이하 |
1,200원 |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21%]
[직접조제] [현행과 동일]
소재지 |
총액조건 |
본인부담액 | |
모든지역 |
4,000원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
4,000원 이하 |
1일분 |
1,400원 | |
2일분 |
1,600원 | ||
3일분 이상 |
2,000원 |
▶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