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08.04.15 정맥주사와 중심정맥관 by Mania™
  2. 2008.04.08 C-Peptide by Mania™
  3. 2008.03.27 당뇨치료약제의 선택 by Mania™
  4. 2008.03.26 Hyperbilirubinemia(고빌리루빈혈증) by Mania™
  5. 2008.03.18 진단서와 관련한 법규 by Mania™
  6. 2008.03.13 BPSD(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y Mania™
  7. 2008.03.12 간호조무사의 업무 by Mania™
  8. 2008.03.12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일탈행위 by Mania™
  9. 2008.03.12 무자격자의 체온측정행위 by Mania™
  10. 2007.12.03 당뇨병약 3종 병용처방 by Mania™

IV line

정맥주사 관리

 모든 과정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IV line은 되도록 상지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Hair는 미생물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면도를 하고 면도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굵은 바늘은 혈전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나 수술을 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맥주사 시작시 고정한 반창고 위에 날짜 및 바늘의 크기를 명기합니다.

 정맥주사의 위치는 3일(72시간)마다 교환합니다.

 Rounding시 주사부위를 관찰하여 발적, 부종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부위를 바꾸고 의사에게 알립니다.

 IV set 교환 : 말초혈관인 경우에는 주사를 시작할 때와 재시작시에 교환해 준다.(72시간 이내)
         - 잦은 set 교환이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 central line인 경우 TPN, Intralipose, M1, M2 등의 fliud는 수액 교환시 마다 set을 교환합니다.

 

 환자 chart에는 정맥주사의 종류와 삽입부위, 주사용액, 감염증상 유무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심정맥관

목적
     
중심정맥압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액을 빨리 주기 위함입니다.
      정기적인 정맥요법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TPN theraphy를 하기 위함입니다.
 

전반적인 관리  

 중심정맥관을 가진 환자에게는 철저한 무균술을 지킴으로써 감염을 방지합니다.

 카테터가 막히지 않도록 수액의 점적속도를 자주 관찰합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테터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카테터가 빠졌을 경우 즉시 지혈시키고, 무균적으로 dressing을 시행합니다

 Dressing은 매 48시간마다 시행하며, 이때 삽입부위의 상태, 감염유무 등을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Posted by Mania™

C-Peptide

Medical Care : 2008. 4. 8. 11:17

C-peptide 측정 법이 개발된지 20년이 다 되어가며, 우리나라에서 C-peptide를 측정하기 시작한지도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부족하다. C-peptide는 혈액상에 돌아다니는 인슐린이 만들어지기 전 큰 분자 중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며 인슐린의 A고리와 B고리를 연결하는 31개 아미노산으로 되어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원형(proinsulin)이 합성되며 이것은 인슐린과 C-peptide로 나누어지고 혈액 중에 인슐린과 C-peptide로 나누어지고 혈액 중에 인슐린과 C-peptide같은 비율로 존재하게 된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혈중 및 소변중C-peptide를 측정한다. 혈중 및 소변중의 C-peptide는 방사면역측정법으로 측정한다.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의존형(1)과 인슐린비의존형(2)을 구별하는 것은 인슐린치료가 필요한지 알기 위한 치료방침의 결정과 합병증의 발생 같은 예후의 판단에 필수적이다. 1형과 제2형 당뇨병은 진단 당시의 연령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며 병력이나 혈당검사 등으로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제1형이나 제2형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당뇨병환자를 자주 보게 되며 이러한 환자의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능에 따라 인슐린 치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 후 심한 고혈당으로 인슐린치료를 시작한 환자에서 계속적인 인슐린치료가 필요한지 또는 인슐린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을 알아야만 한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을 알기 위해서는 혈중 인슐린 측정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당뇨병이 처음 진단되고 인슐린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서 혈중 인슐린 측정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을 어느정도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당뇨병을 진단 받고 인슐린주사를 맞은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서는 혈중 인슐린 측정이 인슐린 분비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이것은 얼마동안 인슐린주사를 맞게 되면 인슐린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되고 혈중에 항인슐린 항체가 존재하면 방사면역측정법으로 검사한 인슐린 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당뇨병환자에게 인슐린 분비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슐린 측정이외의 다른 검사가 필요하게 된다.

     혈중에 존재하는 C-peptide는 인슐린과 1:1의 비율로 존재하며 항인슐린 항체의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인슐린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혈중 C-peptide 측정은 인슐린 분비능을 반영하게 된다. 혈액 1ml당 정상인의 혈중 C-peptide 평균 1.93 ng이고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서는 0.46ng 정도이며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에서는 1.63ng 정도이다. 이와 같이 혈중 C-peptide 측정은 당뇨병의 진단과 병형 결정에 도움이 된다.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의 발병기전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잘 알려져 있지만 공복시에 심한 고혈당이 있다 사람에서는 당의 증가에 대한 인슐린 분비반응 저하가 관여됨이 알려졌다. 이러한 당뇨병 환자의 치료는 식사요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인슐린 주사요법이 필요하게 된다.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치료의 필요성을 알기 위한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복시 혈중 C-peptide 측정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식후 또는 당부하후 혈중 C-peptide의 증가정도를 알아야 한다. 즉 공복시 혈중 C-peptide와 비교하여 식사 후 또는 포도당 용액 인슐린 분비능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식사요법으로 당뇨병이 잘 치료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도 인슐린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식사 후 또는 포도당 용액 섭취 후 혈중 C-peptide 반응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경구혈당강하제 같은 약제로 잘 치료되지 않고 장기간의 인슐린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혈중 C-peptide는 공복시와 식사 후 또는 포도당용액 투여 후에 측정하게 된다.

      당뇨병 환자에서 치료 중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되거나 인슐린 주사 중단 후에도 정상 혈당치가 잘 유지된다며 갑자기 악화되었던 췌장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혈중 C-peptide 측정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혈중 C-peptide 측정은 처음 진단된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치료 중인 당뇨병환자에서 췌장기능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게 하여 올바른 치료 방침의 결정 및 치료 경과 파악에 필수적인 검사종목이다.

     소변중의 C-peptide는 왜 측정해야 하는가? 혈중 C-peptide 측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시작한 후 간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당뇨병이 없이 혈중농도가 감소되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어도 혈중에 높이 증가되어있음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췌장에서 생성된 C-peptide가 간장과 신장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peptide의 분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혈중 C-peptide 농도를 해석할 때 간 기능과 신장기능이 정상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간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 베타세포 기능 평가에 제한이 있어 더 좋은 검사가 요구된다.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식사 후 인슐린분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 식후 고혈당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 분비가 늦어지기는 하나 결국 하루 중에 생산되는 인슐린의 총량은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하루 중에 생산되는 인슐린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사전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혈액을 채취하여 C-peptide를 측정해야 한다. 이것은 혈중 C-peptide 농도가 식사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에 여러 번 채혈하여 혈중 C-peptide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검사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췌장에서 생성된 C-peptide는 간장과 신장을 지나 거의 일정량이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여기서 C-peptide를 측정하게 되면 그 환자에서 하루동안 생성되는 인슐린 분비량의 계량적인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소변에서 C-peptide 측정도 혈중에서와 같이 방사면역측정법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정상인에서 24시간 소변중의 C-peptide 농도는 81ug정도이고, 인슐린 의존형당뇨병에서는 8ug이며, 인슐린 비의존형에서는 45ug 정도이다. 24시간 소변을 전량 모으지 못할 가능성이나, 체격에 따른 인슐린 분비능의 차이 그리고 신장 기능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변 C-peptide 농도는 소변에 일정량 배출되는 크레아티닌을 같이 측정하여 이 숫자로 나누어 농도를 표시한다.

     소변 C-peptide는 인슐린 생산량을 반영하므로 저혈당증의 진단에도 이용된다. 원인불명의 저 혈당중 환자에서 C-peptide가 높이 증가되어 있으면 췌장에 발생한 인슐린종의 가능성이 높고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주사에 의한 저혈당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이 소변 C-peptide 측정은 인슐린 분비량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검사이다. C-peptide의 특징과 결과 해석은 당뇨병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여건이며 우리나라에서도 C-peptide 측정이 제대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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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보는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이 type II DM,즉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 문제다.인슐린이
체내에 모자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불량품 인슐린이 만들어지는게 문제다.따라서
혈당이 높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약을 투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틀린 처방이다.


이런 경우 강력한 경구혈당 강하제를 써서 급속히 혈당을 떨어뜨리면 complicated DM의
경우 합병증이 악화되거나 혈당이 떨어지면서 허기진 느낌(hunger sense)을 강하게 느껴
식사량이 많아지게 되므로 원하는 혈당치를 얻어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이경우 기본은 체중및 활동량에 맞게 칼로리량 을 정해주고 올바른 식사요법을 지도하고 운동
요법으로 체중감량을 유도한다.(비만한 환자일수록 약물치료없이도 체중 감량과 식이요법으로
교정될 여지가 많다)->효과가 없는지 판단하고 약물을 투여할 지 여부는1-2개월 F/U후에 결정한다.

@ 2형 당뇨라도 초진시에 바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과거에 경구혈당 강하제를 복용했으나 조절이 불량했던 경우
glucose toxicity(혈당이 높아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는 vicious cycle) 상태나 구갈,다뇨,
전신쇄약감,체중감소등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
- 경구혈당 강하제를 maximum dose로 처방한 경우에도 혈당 조절이 안되면 인슐린치료가
필요한데,대개 3-4t가 최대용량이다.이전에 당뇨환자에게 OHA 을 혈당이 조절안된다고

 6-7t까지 주는 경우를 봤는데 이는 잘못된 처방이다.

-외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로 소변검사를 실시해서 ketone이 2+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일단 type II DM으로 판단하고 인슐린 치료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당뇨병 전문의에게 refer가 필요한 경우
미세혈관 합병증(신장,망막)이나 대혈관 합병증(심장,뇌혈관,하지혈관 폐쇄)이 동반된 경우
당뇨병 환자를 외래에서 F/U시 체크할 사항
저혈당이 왔었는지 자세히 물어본다.공복감이 자주 들었다면 약이 세다는 반증
-> 이런 경우 대개 환자들은 본능적으로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하게 되므로 혈당이
뛰게된다.


체중 증감 유무 확인 !!!
- 체중에 신경안쓰고 혈당치보고 약만 계속 따라 올리다보면 환자 살만 찌우고 결국 혈당은
조절안되는 악순환을 제공하는 것 밖에 안됨(아마릴,다오닐,파스틱 등의 인슐린 분비자극제
의 공통된 부작용...체중증가)
- 이런 경우는 혈당강하 효과는 약하지만 살이 잘 안찌는 glucobay나 metformin,actos,fastic
등을 처방한다.

@ 인슐린 저항성의 판단 근거
고혈압,고중성 지방혈증,저 HDL혈증,공복혈당장애,비만(BMI>25)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한 지표
HOMA-IR=fasting insulin(U/ml)*fasting blood sugar(mmol/L)/22.5
-> 2 전후는 정상 ,3 이상은 인슐린 저항성을 의미
약물의 선택은 혈당강하 작용이 약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투여한다.
biguanide(metformin)>a-glucosidase inhibitor(glucobay,basen)>thiazolidinedione(actos,
avandia)>insulin secretagogue(fastic,novonom)>sulfonylurea(amarly>gliclazide>
glibenclamide)
* 아마릴 4mg이 대략 다오닐(glibenclamide) 1.3 t에 해당(즉 아마릴 3mg이 daonil 2.5mg/1t
에 해당됨)


@ 투약시간
sulfonylurea 식전 30분
meglitinide(fastic,novonorm)-식전 15분
metformin-식사와 동시에
alpha-glucosidase inhibitor(glucobay,basen)-식사와 동시에
glitazone(actos,avandia)-식사와 상관없이  


@ 보험기준
원칙   경구용 1제+인슐린 주사제 1제

액토스나 아반디아-3제 요법시 불인정되며 이때 고가의 약제가 삭감되며 인슐린병용
문제는 60단위 이상투여해도 조절이 불량한 경우나 그미만인 경우에 사용시는
개개별로 심사해서 사례인정

즉 sulfonylurea계 또는 metformin 제재와 병용투여시 인정
인정용량  avandia 4mg qd  actos 15mg qd      

아마릴-6mg 까지 처방되고 그이상은 HbA1c 가 8%를 넘어야 가능하다.


meglitinide제재-  단독또는 metformin 제재와 병용 novonorm - 인슐린과 병용 안됨..6mg을
                         초과하면 100/100 본인부담/fastic은 인슐린과 병용 허용  
                         sulfonylurea와 제재와 병용 안됨  
insulin 제재- 특별한 보험 규제는 없음
                 경구약제와 병용 규정 역시 병용투여하는 경구약제의 보험규정에 따름
                 단 이경우 보험인정이 안되어 삭감시 경구약제가 삭감됨
                란투스제재-6세 이상의 소아 또는 성인 당뇨병 환자에서 하루 1회 피하주사    


# carbohydrate/insulin ratio
일반적으로 식후혈당 120-130mg/dl에서 50mg/dl 씩 초과시마다 인슐린이 1단위씩 더 투여
해줘야 한다.혈당 50mg/dl이 높을때 혈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투여해야 하는 인슐린 양을 혈
당/인슐린 비라고 한다.
이 값은 개인마다 다르고 당뇨병이 호전되면 감소하고 악화되면 증가한다.
대체로 아침식사의 인슐린/탄수화물 비가 점심이나 저녁식사에 비해 1.5-2배 높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2형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1교환단위당 2-4단위의 인슐린을 투여하면
식후 혈당이 정상화된다.


@ 탄수화물 1교환단위
- 밥 1/3공기,국수 반그릇,빵 한쪽->곡류군 1단위
  오렌지 쥬스한잔,사과 중짜 1개->과일군 2단위 
  우유2컵-> 우유군 2단위
  요플레 한개,요구르트 두개
  탄산음료 1캔(250ml)


@ 1형 vs 2형 당뇨 구분

서구의 당뇨 환자들은 제1형과 제2형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환자들은 1형과 2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당뇨 환자가 있어서 1.5형(중간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중년의 환자가 obese 하지 않고 oral hypoglycemics로 blood sugar 조절이 안 되어 인슐린을 투여한뒤에, 인슐린 주사를 중단해도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20∼30대에 발병한 당뇨병으로 체중이 낮고 공복혈당이 200mg/dl 이상으로 높지만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trauma,infection,stress시 DKA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990년대 중반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1형이 2.3%, 1.5형이 6.6%, 2형이 91.9%(non obese 68.6%, obese 22.5%)로 나타났다고 한다.즉 2형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인데 이중 obese type은 적고 non obese type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임상적으로 이들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대략 나이(15세 미만은 1형,15-35세 사이에 발병하면 1.5형, 40세이후 는 2형이 많으나 예외가 많다),가족력,비만이 있으면 2형이 많고 DKA의 과거력 등이 감별 포인트가 된다.

당뇨병 유형의 감별과 관련해서 외래에서 당뇨 신환 환자를 보는 요령은 간단하게 U/A 검사에서 ketone 검출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감별하여 2형인 경우 일단 체중감량,식이조절,운동요법이 우선이며,1형이 의심될때는 우선적으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2형 당뇨도 치료 경과중에 급성악화시나 인슐린 분비능의 감소로 인슐린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인슐린 사용방법

1.기본개념
insulin의 종류에 상관없이 1u당 20mg/dl의 glucose를 세포로 이동시킨다.
다만 반감기의 차이에 따라 속효성 중간형 초단기지속형등으로 분류된다.
(인슐린외의 이물을 결합)

2.경구 혈당강하제 실패시 lantus start용량
glimepiride류는 stop
나머지는 경구약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0.1u/kg를 SC로 시작한다.(퇴근후 저녁에 맞는것이 일정한 시간 맞추기가 편리)

3.증감방법
FBS:80~120
2pp<160
hs BS;100~160
HbA1C;가장중요
           정상치의 1% 미만의 초과로 유지(검사실마다 정상치의 차이가 있음)

위의 목표수치를 기준으로 보통 3일단위로 stable할때까지 증감.

FBS<80:1~2U 감량
FBS>140:  //   증량
(또는 기존투여용량의 10%를 증감할 수도 있음)
2PP<80 or hsBS<80:경구제를 일시중단
1일 insulin요구량이 0.4u/kg 이상 필요시에는 본격적 insulin치료단계로
들어가야함.

본격적단계란  경구용 강하제를 끊고 인슐린펌프나,중간형+속효성,지속형+초단기지속형(RA)
등의 insulin치료를 요하는 단계.

4.hypoglycemia의 예방(의식이 있는경우의 예.)
당뇨환자의 경우 증상에 상관없이 BS<80이면  저혈당으로 간주(정상인보다 threshold에 차이가 나기때문)
15gm의 당질섭취
----콜라 또는 사이다 3/4컵 or 요쿠르트 1병 or 사탕3개,or 과일쥬스 1/2컵
=>이후 간식을 먹거나 식사시간이면 식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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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속에 있는 쓸개즙색소인 빌리루빈의 총 농도가 정상보다 많아진 상태.
 빌리루빈에는 글루크론산과 화합한 직접빌리루빈(정상 0.4mg/dL 이하)과 그렇지 않은 간접빌리루빈(정상 0.8mg/dL 이하)의 두 종류가 있는데, 혈액 속의 두 빌리루빈을 합한 총 농도가 정상수치인 1.2mg/dL보다 많아진 것을 말한다. 빌리루빈이 황색을 띠므로 고빌리루빈혈증은 황달로서 특징지어진다.
 고빌리루빈혈증에 의한 황달은 그 원인에 따라 용혈황달, 간세포황달, 폐색황달로 나눈다.
 용혈황달은 말초혈액에서 적혈구가 많이 파괴되면서 빌리루빈이 많아져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간세포황달은 간세포가 손상되어 빌리루빈을 처리하고 배설시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급성바이러스간염이다.
 폐색황달은 빌리루빈이 배설되는 통로인 쓸개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쓸개즙이 배설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쓸개돌(담석)증, 쓸개길염 등이다.
 용혈황달 때에는 혈액 속에 간접빌리루빈이, 간세포황달 때에는 간접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이, 폐색황달 때에는 직접빌리루빈이 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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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의사가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는데 이를 진단서라 한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2항에 따라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여부, 병발증의 발생가능 여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진단서의 증거능력

성폭력사건에서는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도 전문증거이므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이 진정하게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 313조).


진단명비록 의사가 '강간'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외부 생식기의 좌상', '처녀막 파역', '질 내용물에서 유동성 정자 확인'등의 의학적 소견만은 반드시 의사가 증명해야 한다.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 원인의사가 상해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
1)객관적인 손상의 명칭만을 기재 - '둔체에 의함' 또는 '예기에 의한 절창'
 2)환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 - '환자의 말에 의하면 ∼ '



진단서 작성에 관련된 의무

1)진단서 교부 의무(의료법 제 18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무진찰 증명서 교부 금지(의료법 제 18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 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3)허위 진단서 작성 금지(형법 제 233조)
의사 ,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비밀 유지의 의무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의료법 제 19조)

의사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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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추계에 의하면, 2003년 전국적으로 3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던 치매환자가 2030년에 100만 명을 넘게 되고, 치매 환자의 57%가 만 8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된다고 한다. 2030년 100만 명이던 치매 환자숫자는 2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200만 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치매환자의 증가는 자연히 많은 간병 수요를 요구하고 각종 관리 부담을 증가시킨다.
치매환자라고 하면 우선 기역력저하, 언어장애. 실행능력의 감퇴, 및 시공간능력 장애등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떠올린다. 그러나 막상 치매환자를 간병하는데 있어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각종 행동 및 정신과적 증상들이다. 이를 행동 및 정신심리적 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이하 BPSD) 이라고 하는데 안절부절못함, 망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우울증, 소리 지르거나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화를 내는 등의 행동증상 등을 포함해서 일컫는 용어이다.
정신병적 증상(psychotic symptom)은 치매의 임상경과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BPSD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치매 환자의 가족과 부양자에게 가장 고통을 안겨다 주는 증상이다.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는 ‘누군가 내 물건을 훔치고 있다’, ‘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가족 중에 사기꾼이 있다.’ ‘나를 요양소에 보내려고 한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는 등의 망상과 헛것을 보거나 듣는 환시 및 환청,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나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의 오식별 등이다.
BPSD 중 정신병적 증상의 유병률은 연구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안절부절못함이 제일 많아 약 70%에서 나타나고 망상(delusion)의 경우 전체 치매 환자들 중 20-73%, 오식별(misidentification) 의 경우 23-50%, 그리고 환각(hallucination)의 경우 15-49% 정도에서 관찰된다고 한다.
치매 환자에서 우울증상은 정신병적 증상과 더불어 BPSD대표적인 증상의 하나로서 그 빈도 또한 매우 높은 데, 몇몇 임상연구를 보면 알쯔하이머 병이 있는 환자에서 우울기분의 빈도가 평균 41%정도로 보고 되고 있으며 우울장애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19% 정도라고 한다.
치매에서 나타나는 행동장애(behavioral disturbances in BPSD)는 보호자만 찾아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닌다든지, 혼자서 무작정 집을 나가 사라진다든지, 특별한 목적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심하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때때로 보호자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의미 없는 질문을 반복해서 묻거나 지속적으로 뭔가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장애는 특히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치매나 BPSD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환자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기 위해 그런다고 생각하게 되어 보호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BPSD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치매 환자가 경험하는 단순한 기억력만의 장애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BPSD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키며, 그들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치매 환자를 가족에게서 내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치매의 BPSD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치료함은 임상적으로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나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치매는 대개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여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우기 마련이다. 예컨대,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 중에는 우울증, 의욕저하와 같은 심리적 장애와 면역기능의 저하, 이로 인한 신체 질환의 증가, 향정신성 및 일반 약물복용의 증가,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의 변화와 축소 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부양부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BPSD라고 할 수 있는 데, 반대로 보호자가 부양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지게 되면 치매환자의 BPSD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늘 자신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이나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보호자 자신이 건강해야 환자 또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행동 정신심리장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우선 병원을 방문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질환의 검진을 포함해서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상태 및 정신병리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병원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치매의 진단과 BPSD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도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약물치료는 BPSD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병원에서 하는 약물치료와 별개로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행해지는 비약물적인 처치 또한 BPSD의 줄이는 데 중요하다. 우선 최근에 증상을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없었는가를 알아본다.
변비등 가벼운 신체적 불편, 집안환경의 간단한 변화정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스트레스가 없으면서, 가급적 일정하고 익숙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드러운 조명과 차분한 커튼이나 벽지 색을 사용하고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양탄자 등도 도움이 된다.
적당한 음악을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환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디지털 자물쇠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혹시나 표현하지 못하는 신체이상 유무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치매환자가 다양한 BPSD 증상을 보일 때 보호자의 태도도 그 증상의 악화와 호전에 중요하다. 많은 보호자들이 BPSD증상들의 많은 부분들이 환자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들은 보호자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환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를테면 환자가 자주 뭔가를 잊어버리면 책임감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거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결국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게 된다.
이러한 보호자의 태도는 결국 치매나 BPSD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호자의 비난은 환자의 BPSD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은 환자에 대해 공감하면서 친철하고 조용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환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환자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환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하도록 기다려줘야 하며, 늘 힘든 와중에도 유머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의 병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틈틈이 자신도 쉬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나름의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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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과의원을 인수받아 경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1. 기존 직원이 간호 조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 조무사에게 시력검사나 안압측정등을 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사를 놓는다든지 수술준비에 필요한 기구 소독 등을 시키는 것도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이웃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 등을 수술실을 빌려서 시행할 수 있는지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입니다.

간호사가 없고 간호조무사만 있는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간호사의 업무까지 하는 것이 해석상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를 넘어서 진료보조업무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진료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수술준비에 필요한 기구 소독 등은 진료보조행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수반되는 행위인가에 따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근육주사의 경우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의사가 주사의 위치, 부위

주사액 용량 등을 정확히 지시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마취주사나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는 주사의 경우 등은 결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됩니다.

그리고 이웃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을 빌려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형적으로 위와같이 개원의는 대학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항이 있고, 병원장의 동의를 얻으면

의료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병원과 잘 조율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처 : Tong - rimaju님의 원무관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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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20

 

보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국장

 

등록일자

2004.08.30

 

 

 

 

 

08/30

 

백은자

최희주

정병태

결재일자

2004.08.30

 

공개구분

공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일탈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검토







2004.  8






보 건 복 지 부

보건의료정책과

□ 검토 요지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의료기사의 업무(스케일링, 사선 촬영 등)를 수행했을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적용 여부

   의사(보건복지부장관)와 간호조무사(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기관 다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에서 행정처분시 어려움을 호소(경기도 질의)


□ 현재 적용하고 있는 행정처분

 ○ 의사의 행정처분(보건복지부장관)

   - 스케일링 등 행위를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아『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 한 행위』를 적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했을 때도 자격정지 15일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시․도지사)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를 적하여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


□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 검토

 ○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았을 때

   - 의사의 행정처분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 자격정지 15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을 의료행위로 보았을 때

   - 의사의 행정처분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3월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3월


□ 검토의견

 ○ 같은 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는 의료기사의 무로 보아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비해 지시 업무를 수행한 진료의 보조자인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3월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 스케일링 및 방사선 촬영 등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도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를 적용하여 처분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의료기사업무 외의 업무(마취․문신․성형 등)는 의료행위로 구분

출처 : Tong - rimaju님의 원무관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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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행위는 진료의 보조업무로서 무자격자는 할 수 없다


체온을 측정하여 의사에게 알리는 행위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해당하는 것으으로 무자격자는 행할수 없음(의정65507-315, 93, 3, 25)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사전 구두처방으로 주사 및 투약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며 동 행위를 하게 한 의사도 처벌대상이 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업무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잇으나 간호조무사가 비록 재진환자라 하더라도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은 사전 구두처방으로 환자에게 주사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동 행위를 하게 한 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의정65507-447, 93.4. 15)



□ 간단한 진료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행하게 할 수 없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업무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바쁘다하여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업무를 행하게 할 수는 없음(의제01254-72852. 85.11.9)


□ 간호사는 단독으로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사는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고 전화상의 구두처방만으로 주사 및 투약할 수 없음(의제1420-33668. 79.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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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sulfonyl urea계열 약과 TZD계열 약과 meformin약물의 3종 병용시 metformin을 본인부담 100%로 처방한 건에 대한 공단의 환수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실제 임상에서 심한 당뇨병의 경우 액토스와 같은 TZD계열 약을 포함한 3종 병용 요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토스와 같은 TZD계열 약들이 고가이고 다른 계열(sulfonyl urea,metformin) 1종과의 병용시 인정하고 있어 3종 병용 처방시 1종을 본인 부담 100%로 처방하였는데, 이것이 문제된다면, 당뇨병의 치료목적으로(그것도 심한 당뇨병에서) 급여약을 비급여 처방도 할 수 없고, 그러면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골다공증 치료약물의 경우에도 심한 골다공증의 경우 계속하여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기준의 제한으로 본인부담 100%로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경우에도 예방목적이나 미용목적 등이 아닌 엄연히 당뇨병 치료목적으로 처방된 경우로, 단지 meformin 약물의 본인부담 100%의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적 약물을 본인 부담 100%로 처방할 수 없는 것은 재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본인부담 100%인 약 한가지만 단독 처방된 경우가 아니고, 다른 당뇨병약과 같이 처방된 경우로 본인부담 100%약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약국에서 조제료를 포함한 청구비가 추가되어 청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본인의 약가 부담외에는 공단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해서 귀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건강보험 환자 진료에 투여되는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처방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액토스정(성분: Pioglitazone HCL)의 2004. 4. 1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1호, 2004. 3.29)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인정대상
○ 경구제와의 병용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성분 : glimepiride, glibenclamide, gliclazide, glipizide, gliquidone, chlorpropamide)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
○ 인슐린과의 병용
인슐린을 1일 60단위 이상 투여하였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동 약제만 병용 투여시 인정(병용 투여중 인슐린을 60단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진료내역 참조 인정 가능)

2) 인정용량 : 1일 15mg

3)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 임신부 ② 모유수유부 ③ 소아 ④ 간질환 ⑤ 심질환 ⑥ 당뇨성 케톤산증

따라서 액토스정 사용시 타 경구제와의 병용은 약제의 허가사항 및 상기 규정에 의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설포닐우레아계 1종 또는 메트포민 약제 1종과 병용투여 가능하며, 상기 인정대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병용 투여된 약제의 경우 별도의 규정없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100분의100본인부담 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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