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07.12.03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by Mania™
  2. 2007.12.03 메디폼의 인정기준 by Mania™
  3. 2007.11.30 해리성 기억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F44.0 by Mania™
  4. 2007.10.26 아리셉트의 산정기준 by Mania™
  5. 2007.10.12 헤모큐의 산정기준 by Mania™
  6. 2007.10.06 담낭염(급성), 담관염(급성) (Acute cholecystitis or cholangitis) by Mania™
  7. 2007.08.01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적용(2007.08.01 시행) by Mania™
  8. 2007.07.26 Angiotensin(안지오텐신) by Mania™
  9. 2007.05.09 gabapentin 경구제 (품명 : 뉴론틴캅셀 등) by Mania™
  10. 2007.01.11 O형 부모, AB형 자녀 가능한거야? by Mania™
1.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내지4에 의하여 2002. 1.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환자)가 1년 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는 의료급여일수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내원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날짜순으로 합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성 질환과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에 대하여는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하였으며, 고시 질환중 2 이상의 질환에 대하여 중복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를 급여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산정방법을 두어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과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만성ㆍ복합상병으로 부득이하게 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의료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공단에서 통보받은 개인별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부터 사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아 보장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면 연장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에는 급여일수 중 180일까지는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급여일수와 관련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부(☏3270-916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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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투명드레싱류(습윤드레싱)의 인정기준(고시 제2006-56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Moist wound heal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 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 에 인정하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한화상(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화상 이상)
     -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수포성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
나. 인정개수
     3개/주, 4주간 인정함.
     다만, 수포성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에 한하여 3개/주, 실사용기간으로 인정
     (2006.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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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기억은 뇌의 활동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등록(register), 저장(retention), 회상(recall)의 3 성분으로 나눈다.

2. 원인

가). 기질성: 뇌에 이상이 있어서

(1) 의식의 장애(혼탁, 혼수 등)가 있어서; 섬망, 혼수 등
(2) 의식의 장애가 없이; 순수한 건망 장애(기억상실증)가 이에 해당됨. 여기서 주로 다뤄질 것임.**

나) 기능성(심인성)
해리성 장애; 해리성 기억장애(신경성 기억상실증)

** 기질성 건망장애; 가), (2); 의식의 혼탁이나 장애 없이 건망장애 **
(가) 전신성 질병이나 장애: 치아민 결핍(Korsakoff 증후군) 등.
(나) 저혈당증
(다) 원발성 뇌 장애: 측두엽성 간질(경련성 질환), 두부외상 .뇌종양, 뇌혈관장애(중풍), 뇌염, 뇌수술, 저산소증, 전기 충격요법, 다발성 경화증 등.
(라) 물질 유도성 장애: 알코올 의존, 진정수면제 남용, 독성 물질, 기타 독성 약물 등.


3. 임상 증상

주된 증상: 기억장애(기억상실증)

가). 선행성(전향성) 건망증(antrograde amnesia)
역행성 건망증(retrograde amnesia)
나). 단기적 기억(short term memory)
즉각적 기억(immediate memory; ex. digit span 손상이 적다.)
장기적 기억(long term memory)
다). 지남력 장애, 작화증; 동반 가능성이 있다.
라). 기억장애에 대한 병식(insight)이 대부분 없다.
마). 대부분 갑자기 발병하여 만성으로 가는 경과를 보인다.
바). 동기 유발의 결여, 무감동, 정서적 둔함을 보임.
사). 초기에는 다른 지적 기능이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4. 임상 유형 .

가). 뇌혈관 장애:
해마(hippocampus; 후뇌 동맥과 기저동맥의 혈류)에 혈관장애.
시상(thalamus)과 전뇌(forebrain)에 장애가 있을 때도.
나)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뇌 실질에 특히 측두엽과 간뇌에 산발적으로 플라크(plaque)가 생겨서.
전체의 40-60% 환자에서 기억장애를 보임.
특징적으로 숫자범위(digit span)의 능력은 정상일 때가 많다.
다). 코르사코프(Korshakoff) 증후군: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 기타 영양 부족, 위암, 혈액 투석, 임신 오조 등 치아민(thiamin)의 결핍으로 생김 .
점진적 기억장애, 작화증, 무감동, 수동성 동반.
베르니케(Wernicke) 뇌증을 흔히 동반; 충동성, 보행장애, 안면마비 등 동반 가능.
라). 알코올성 건망증(alcoholic black-out):
술 취한 다음날, 그 전날의 취했을 때의 행동을 전혀 기억 못함.
마) 일시적 기억상실(transient global amnesia):
갑자기 최근 사건이나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함.
1년에 10만 명당 5-10명, 노인에서 흔함.
병식이 없고 의식이 명료함. 약간의 혼동.
삽화적, 6-24시간 후 소실, 완전히 회복됨.
원인이 미상, 간뇌의 허혈(ischemia)이 추정됨.
바). 기타:
두부 손상 시 역행성 건망증.
전기 충격 치료 후 역행성 및 전향성 건망증이 생길 수 있다.
전향성 건망증은 5시간 후부터 회복됨.
대개 6-9개월 후 회복됨.

5. 치료

가). 대증요법.
나). 원인에 따라 치료요망.
다). 정신치료: 특히 회복 후 시행. 사건정리, 분노와 피해의식 등 처리.

6. 기타 인지장애들(other cognitive disorders)

섬망(delirium), 치매(dementia), 건망장애, 기타 신체적 질환에 기인한 치매 등의 진단에 맞지 않는 기타 인지장애.

가). 경도 인지장애: 최소 2주 이상의 기억력, 집중력, 계산력, 언어능력 등의 인지기능 장애가 지속되고 수행능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나). 뇌진탕 후 증후군(postconcussional syndrome):
두부외상의 병력 + 쉽게 피로, 수면장애, 두통, 현기증, 불안 초조, 성격 변화 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7. 해리성 기억장애(해리성 기억상실증, dissociative amnesia):

가). 정의:
과거 심인성 기억상실증이라고 불리던 장애.
ICD-10, DSM-IV에서 심인성이 해리성으로 바꿔짐.
이 현상은 해리성 둔주,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서도 나타나나 기억상실만 있을 때.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스트레스나 충격에 의해 회상이 안될 때.
뇌 기질성 장애가 아님.
나). 단순한 건망증과 차이는?
선택적, 어떤 특수 사항의 기억 상실. 일정기간 지속적 또는 산발적 기억의 장애.
치매와는 다르게 일반적 지식은 잘 유지됨. 생활에 지장 없음.
해리 장애 중 가장 흔하고, 사춘기와 청년기에 많다. 여자에게서 많다.
천재지변 시 높다. 배우자 학대나 아동학대에서도.
다). 정신분석적으로 기억상실을 방어기재로 해석:
억압: 혼란스러운 충동이 의식적 마음에서 차단, 무시.
부정: 외부현실의 일부가 의식에서 무시, 거부된다.
예 - 전쟁터에서 기억상실; 일차이득-당장의 불안 회피, 이차이득-후방으로 후송.
라). 유형:
1. 단기간 국소적 기억상실(localized amnesia): 수 시간-수일,
2. 전반적 기억상실(generalized amnesia): 전 생애적 기억상실.
3. 선택적 기억상실(selective amnesia): 단기간내 일부만 선택적.
마). 감별진단:
(1). 기질성 기억장애: 혼동이 동반, 혼란스러운 행동.
(2). 전반적 기억상실(transient global amnesia): 급성 후향성 기억상실; 변연계 등의 일시적 허혈 발작(TIA)과 관련; 혈관계 장애.
(3). 약물중독 시 blackout: 알코올 성 기억장애; 점차 기억이 상실.
뇌 진탕 후 기억상실증: 후향성, 대개 1주 넘지 않는다.
심인성: 대개 역행성(retrograde amnesia).
(4). 꾀병(malingering)
바). 치료:
향정신성 약물, 정신치료, 최면술(?).


(김 임/김임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전주완산교회, E-mail:yimkim@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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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가.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10~26 이면서
나.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5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진단기준(가, 나항 모두)에 해당되면서 아래와 같은 상병에 투여시 인정함.
단,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아 래 -

1.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 인정함
(200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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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모큐의 산정기준

Medical Care : 2007. 10. 12. 14:37
액제형 철분제제인 헤모큐액의 요양급여기준(고시 제2001-28호, 2001-06-08)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 음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아래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급여함.
 -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로 함.
 
 ○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주정도로 함.
 
 ○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 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시에도 인정함.
 
 (2005.9.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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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담도에 염증이 일어나는 병으로 염증이 담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담낭염, 담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담관염이라고 함
- 담낭염, 담관염의 대부분은 세균감염에 의해 일어나며 드물게는 화학물질의 자극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음 

성별/나이
-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 더 많이 일어남
- 성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나 드물게는 어린이나 사춘기의 청소년에게도 나타남
 
증 상
- 배의 오른쪽 윗부분에 경련성 통증이 느껴짐 통증은 가슴, 등위쪽, 오른쪽 어깨부분에서도 느껴질 수 있음 이러한 증상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생기기 쉬움
- 상복부쪽이 땅기는 듯한 느낌을 가짐
- 오심,구토
- 하품
- 황달
- 미열발생, 만약 고열, 오한이 생기면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된 것임
- 배설물 색이 옅음
- 피부가 가려움
 
원인
- 담석이 생겨 담관이 막힘으로 인해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염증이 생김 

위험인자
- 지방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 증세를 유발하든 하지않든 상관없이 담석이 있는 경우
- 만성 또는 급성 췌장염
- 관상 동맥 질환 

합병증
- 담낭파열과 복막염
- 담낭에 농양이 생김
- 심장 발작으로 오진될수 있음 

치료전망
- 합병증으로 진전되지만 않으면 1-4일내에 저절로 증상이 사라짐
대부분의 경우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함 재발되는 것이 일반적임
- 담낭 제거 수술을하면 발작이 중지됨 

치료법
1. 일반요법
- 급성 담낭염 발작이 일어난 후에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수술을 고려해 볼 것
2. 약물요법
-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 스스로 판단하여 진통제를 복용하지 말 것
- 이것은 박테리아 감염증상을 은폐시켜 증세를 악화시키고 치료를 더디게하기 때문임
-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Narcotic과 같은 진통제 사용을 지시받을 수 있음

http://blog.naver.com/deesse85/1400236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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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적용방법

    □ 종합전문요양기관 [현행과 동일]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일반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

50/100+약가총액×30/100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35%]



    □ 종합병원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동지역

[현행과 동일]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30/100

읍·면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30/100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동지역 35%, 읍면지역31.5%]



    □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동지역

[현행과 동일]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30/100

읍·면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약가총액×30/100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동지역 28%, 읍면지역 24.5%]



    □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소재지

총액 및 연령조건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65세 이상, 15,000원 이하

1,500원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21%]



    □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행과 동일]

   

소재지

총액조건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12,000원 이하

정액(진료과, 진료내역, 투약일수 기준으로 구분)

      주) 보건소는 100원 미만 절사, 진료소는 종전대로 10원 미만 절사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정률)의 70% 적용 [21%]

                                      ※ 정액은 미적용



    □ 약국

     [처방조제]

     

소재지

총액 및 연령조건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65세 이상, 10,000원 이하

1,200원

      ▶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21%]


     [직접조제] [현행과 동일]

     

소재지

총액조건

본인부담액

모든지역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4,000원 이하

1일분

1,400원

2일분

1,600원

3일분 이상

2,000원

      ▶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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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에서 신장의 혈류와 혈압을 감지하는 세포인 치밀반점(macula densa)과 토리곁세포(JG cell)에서 혈류와 혈압의 저하가 있을 경우에 레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게 된다. 이 레닌이라는 물질은 혈중에 존재하는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을 안지오텐신 I으로 변화시키고 이 안지오텐신 I이라는 물질은 안지오텐신 I 전환효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II라는 물질로 된다. 안지오텐신과 안지오텐신 I이라는 물질은 그 작용이 거의 없지만 안지오텐신 II라는 물질은 강력하게 혈관수축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압의 상승을 가져오며 동시에 부신을 자극하여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한다. 안지오텐신이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유도함으로써 혈압의 상승을 가져오는 물질이다. 그리고 그 작용은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으로 이어지는 체계에 의해서 조절되고 이루어진다.
Posted by Mania™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뇨병성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품명:뉴로텍정 등)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1차적으로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등) 또는 항전간제(carbamazepine 등) 투여 후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상기약제를 투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 gabapentin 경구제 투여시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2)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4)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5) 다발성 경화증, 파브리병
     6)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7)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통증(환상통, 단단통)
     8)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9)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 참조 인정)

                                    (고시적용일 : 2007.3.1)

※ 관련근거
  ㆍ Martindale 33rd ed p1671-1672
  ㆍ Bonica's management of pain 2001. P379-380 
  ㆍ Ziegler D, Nephrol Dial Transplan 19:2170-2175. 2004


■ 변경사유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을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료심사평가 위원회의 검토 후 동 약제의 고시에 심사지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관련 단체로부터 당뇨병성신경병증에 thioctic acid 경구제와 gabapentin 경구제와의 병용을 인정하지 않는 현 치옥타시드 심사지침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thioctic acid 경구제와 gabapentin은 작용기전이 서로 다르므로 병용투여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용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삼환계 항우울제나 항전간제 사용 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상기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gabapentin 경구제를 2차적으로 투여시 thioctic acid 경구제(또는 a-lipoic acid)와의 병용투여를 인정합니다.

Posted by Mania™
어느 유전자 감식 회사의 문의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남편과 저는 모두 O형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A형이에요. 아기는 남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저의 혈액형은 모두 확실한 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남편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은데 남편의 머리카락만으로 가능한지요?”

상담게시판 담당자는 모근(毛根)이 달린 남편의 머리카락을 보내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 상담을 받으라는 답글을 남겼다. 남편과 똑같이 생겼으니 남편의 애일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짓말 하지 않는 유전자’가 문제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O형이면 아기도 O형이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중학교 과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상식이지만 이 상식도 예외가 있다.

O형 부모 사이에서도 A형이나 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부모의 어느 한쪽 혈액형이 ‘봄베이(Bombay) O형'인 경우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봄베이 O형이라면 AB형 아기도 가능하다. 봄베이 O형은 처음 발견된 인도의 봄베이 지역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

봄베이 혈액형을 이해하려면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유전’을 잠깐 되새겨 보아야 한다. ‘유전자형’과 ‘표현형’이란 단어가 기억나는가? ABO 혈액형에서 A, B, AB, O형 혈액형은 표현형이다. O형은 누구에게나 피를 줄 수 있지만 O형 피만 수혈할 수 있다는 식의 혈액형의 상관관계는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이다. 아무 혈액이나 수혈 받지 못하는 이유는 원래 갖고 있던 혈액과 수혈한 혈액이 엉기기 때문이다.

혈액이 섞였을 때 엉기거나 엉기지 않는 것은 무엇이 결정할까? 먼저 혈액의 구성성분을 살펴보자. 혈액을 가만히 두면 혈구와 혈청으로 분리되는데, 혈구는 적혈구와 백혈구 같은 고체성분이고 혈청은 맑은 노란색 액체다. 혈구는 항원(응집원)으로, 혈청은 항체(응집소)로 작용해 둘이 맞으면 엉기는 것이다.

A형 혈액의 적혈구에는 A라는 항원이, B형 적혈구에는 B라는 항원이 있다. AB형 적혈구에는 A, B 항원이 모두 있으며, O형 적혈구에는 A, B 항원이 없다. 한편 A형 혈청에는 anti-B 응집소가 있어 B형 적혈구가 들어오면 엉긴다. B형 혈청에는 anti-A 응집소가 있어 A형 적혈구가 들어오면 엉긴다. O형 혈청에는 anti-A, anig-B 응집소가 모두 존재해서 A형 적혈구, B형 적혈구 모두 엉긴다. AB형 혈청에는 응집소가 없으니 엉기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A형 환자에게 O형 혈액을 수혈할 때, 넣어주는 O형 혈청이 A형 환자의 적혈구와 만나 엉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맞다. 하지만 수혈하는 O형 혈청은 환자 몸속의 전체 혈액에 비하면 적은 양이기 때문에 혈액에 섞이면 희석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큰 사고로 대량의 혈액이 필요할 때 가급적 같은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한다.

그렇다면 봄베이 O형이란 무엇일까? 봄베이 O형은 분명히 A형 또는 B형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적혈구에는 A형 또는 B형 ‘항원’이 없는 경우다. 그래서 어떤 응집소와도 엉기지 않는다. 따라서 유전자형은 A 또는 B형이지만 표현형은 O형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H, A, B 항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A, B 항원은 H 항원이 먼저 만들어진 뒤 A, B 항원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봄베이 O형은 어떤 이유에서 H항원이 만들어지지 않아 다음에 만들어져야 할 A항원이나 B항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A항원 또는 B항원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으니 자식에게 유전자는 그대로 전달되어 ‘중학교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O형 둘이 만나 A형, B형, AB형이 태어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문의자나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둘 중 하나 이상이 봄베이 O형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봄베이 O형 외에도 여러 가지 희귀혈액형이 있다. 전체 인구의 0.4퍼센트를 차지하는 비교적 풍부한(?) Rh형은 ABO식 혈액형과는 별도로 Rh항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혈액형 판별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Rh항원이 있는 Rh+형이다. ABO와 별도로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Rh-형은 혈액형을 ‘A, Rh-’라는 식으로 표기한다.

cis-AB형은 A, B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가 염색체 하나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AB형과 O형이 만나면 A형 혹은 B형이 나오지만, cis-AB형인 경우 AB형 혹은 O형으로 나온다. 이 외에도 -D-(바디바)혈액형, Duffy(a)-(더피 에이 음성) 혈액형, 밀텐버거 혈액형 등이 있다.

최근 Rh-형 혈액을 구한다는 방송자막이 드문 까닭은 Rh- 혈액형이 늘어서가 아니라 ‘Rh 음성봉사회’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필요한 혈액을 비교적 원활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혈하는 사람이 적어 ‘희귀혈액형’보다 ‘일반적인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에게 수혈을 한 것은 1667년이지만, 혈액형은 1901년에야 규명되어 혈액형에 따른 수혈이 가능하게 됐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러 종류의 혈액형이 있어서 수혈할 때마다 구별해야 하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진다. 조물주는 어떤 이유로 자연선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이런 ‘불편’을 숨겨두었을까?
(글 : 이정모 과학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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