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에 해당되는 글 63건

  1. 2006.12.18 검사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여부 1 by Mania™
  2. 2006.12.18 낮병동 입원료 by Mania™
  3. 2006.12.18 알부민(Albumin) by Mania™
1.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 관련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하여 익일 이후 내원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하여 다른 날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면담을 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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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 입원료

Medical Care : 2006. 12. 18. 09:47

1.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등 산정지침에는 '낮병동 입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1)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기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2. 아울러 '낮병동 입원료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 2003.11.13)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낮병동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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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Albumin)

Medical Care : 2006. 12. 18. 09:40

만성저단백혈 등으로 인한 Acut Complication(급성 합병증)을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이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인정기준의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한다.

-  아 래  -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plasma or volume deficit(혈장 또는 순환혈액량 부족) 치료

나. 적응증
1. shock
2. burn
3. adult respiratory disress syndrome(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4. cardiopulmonary bypass(심폐 우회순환)
5. 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신생아 용혈성 질환)
6. acute nephrosis(급성 신우증)
7. 만성 신질환, 간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치료(예:쇼크,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성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과 동반하여 혈청 creatinine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간신증후군,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edema)

다. 금기사항
1. heart failure
2. pulmonary edema
3. sever anemia
4. chronic renal failure


추가자료
혈중 알부민 검사치 3.2까지는 진료의사의 합당한 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인정가능하며, 그 외에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함. 단, 신증후군에 사용한 알부민(주)는 알부민 검사수치가 3.0 이하라도 급성기(acute stage)의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복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 generalized edema 등)와 심한 hypovolemia에 의한 증상치료에만 인정함
아울러 한번의 검사결과로 주사제를 2번까지 투여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일률적이지 못하며 알부민 검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1btl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정용량에 대하여는 환자상태 및 사레에 따라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0 이하 투여시는 보험급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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