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업무
1. 기존 직원이 간호 조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 조무사에게 시력검사나 안압측정등을 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사를 놓는다든지 수술준비에 필요한 기구 소독 등을 시키는 것도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이웃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 등을 수술실을 빌려서 시행할 수 있는지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입니다.
간호사가 없고 간호조무사만 있는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간호사의 업무까지 하는 것이 해석상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를 넘어서 진료보조업무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진료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수술준비에 필요한 기구 소독 등은 진료보조행위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수반되는 행위인가에 따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근육주사의 경우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의사가 주사의 위치, 부위
주사액 용량 등을 정확히 지시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마취주사나 신경손상의 위험이 있는 주사의 경우 등은 결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됩니다.
그리고 이웃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을 빌려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형적으로 위와같이 개원의는 대학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항이 있고, 병원장의 동의를 얻으면
의료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병원과 잘 조율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