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B 복합제제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내용에서 약제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에 의거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 펜넬캅셀 등)는 다음과 같이 세부인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개시는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이상인 경우로 함
*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2. 따라서 약제 투여 중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 미만인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급여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시 환자의 상태 등을 첨부하면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