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원칙
ㅇ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한다.
ㅇ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생암 직장암 등
(4)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 등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 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간질(단순 열성 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중추신경계통의 탈수 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다발성 경화증
(4)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5)경증, 중증도 치매
(6)파킨슨병
(7)수두증
(8)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척수손상
(2)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수술전 진단 포함) 1회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수술후 : 1개월 경과후 1회
(2)방사선치료후 : 3개월 경과후 1회
(3)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
마다 1회씩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
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
함.
다. 뇌경색(급성기) : 1주이내 1회 추가촬영 가능
라. 상기 기준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소견서첨부시)
4. 기타
질병군 포관수가제에서 MRI를 시행한 경우 질병군별 해당소정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MRI의 소정점수를 추가산정하고 요양급여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고시 제2004-93호, 05.1.1. 시행]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