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 검사
Medical Care :
2006. 12. 18. 10:01
갱년기 장애(폐경 증후군)는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이므로, 약제 투여 등을 시작하기 전이나 치료 중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E2, FSH, LH)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임.(보건복지부 보관 65720-588호, 1995.4.29)
갱년기 장애(폐경 증후군)는 난소의 기능 저하로 인한 호르몬 분비 이상이므로, 약제 투여 등을 시작하기 전이나 치료 중 실시하는 호르몬 검사(E2, FSH, LH)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임.(보건복지부 보관 65720-588호, 199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