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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Hyaluronate

Medical Care : 2006. 12. 18. 15:13

하이알(Sodium Hyaluronate)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2005.8.29, 2005년 9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Crage IV 제외)의 퇴행성 골관절염환자에게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추가자료
동일에 관절강내로 히루안 주사와 물리치료를 같이 시행할 경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2001.7.1)에 의거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됨.
2. 따라서 하이알주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거 주된 치료 1종만 산정 가능함.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