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릭스캅셀의 인정기준
Medical Care :
2008. 4. 21. 16:26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약제의 지급 가.(2)에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처방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아스트릭스캅셀은 2004. 11. 26일자로 동 약제의 효능,효과가 다음과 같이 변경(의약품 감시과-23091호, 2004. 11. 26)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2004. 11. 26 이전
- 일과성허혈발작 및 기타 혈전색전질환의 예방 및 치료
- 심판막치환술 후 전신성 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의 보조요법
○ 2004. 11. 26 이후
- 일과성허혈발작 및 기타 혈전색전질환
- 심판막치환술 후 전신성 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의 보조요법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의한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있어서 비치명적 심근경색 위험감소 및 일과성 허혈 발작 위험감소에 사용
▲최초 심근경색 후 재경색 예방
▲다음 경우의 혈전ㆍ색전 형성의 억제-뇌경색환자, 관상동맥 우회술(CABG) 또는 경피경관 관상동맥 성형술(PTCA)시행 후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 같은 복합적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관상동맥 혈전증의 예방
2008.04.07 식약청으로부터 적응증 확대됨,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적응증 통일됨
(2) 따라서 아스트릭스캅셀은 2004. 11. 26일자로 동 약제의 효능,효과가 다음과 같이 변경(의약품 감시과-23091호, 2004. 11. 26)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2004. 11. 26 이전
- 일과성허혈발작 및 기타 혈전색전질환의 예방 및 치료
- 심판막치환술 후 전신성 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의 보조요법
○ 2004. 11. 26 이후
- 일과성허혈발작 및 기타 혈전색전질환
- 심판막치환술 후 전신성 색전증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의 보조요법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에 의한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있어서 비치명적 심근경색 위험감소 및 일과성 허혈 발작 위험감소에 사용
▲최초 심근경색 후 재경색 예방
▲다음 경우의 혈전ㆍ색전 형성의 억제-뇌경색환자, 관상동맥 우회술(CABG) 또는 경피경관 관상동맥 성형술(PTCA)시행 후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 같은 복합적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관상동맥 혈전증의 예방
2008.04.07 식약청으로부터 적응증 확대됨, 아스피린 프로텍트와 적응증 통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