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사고가 대낮에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몸이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표정과 손짓으로 보아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뺑소니로 고소한 경우(대판 2005. 11. 24. 2005도6091)

 - 교통하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나 피해자가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별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전치 1주의 허리통증(요추부통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으나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 경우(대판 2000.2.25. 99도3910)

 - 교통사고를 낸 자가 사고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차량손괴에 대한 합의를 하던도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운전면허증만 건네주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첨주하여 고소한 경우(대판 2003. 4.25. 2002도6903).

 - 교통사고를 낸 자도 부상을 당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찰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에서 나와 버린 경우(대판 2002.11.26. 2002도4986).

 - 교통사고를 낸 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그의 처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그의 처가 사후 처리를 한 경우(대판 1997.1.21. 96도 2843).


 §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

 - 교통사고를 낸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순찰차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교통사고 야기사실을 숨기고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는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봄(대판 2003. 3. 25. 2002도5748)

 - 교통사고를 낸 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병원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병원을 떠난 경우(대판 1999. 12. 7. 99도2869)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