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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18 항생제 요양급여 by Mania™

항생제 요양급여

Medical Care : 2006. 12. 18. 10:53
항생제의 요양급여기준 일반원칙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항생제의 요양급여기준(일반원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8호, 2001.6.8)
⊙ 항생제는 타약제와 다릴 요양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중증의 감염증이 아니면서 경구용 항생제와 주사용 항생제를 통시 투여하는 경우에는 주사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2) 항생제 인정기준
⊙ 간단한 기침 감기,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봉함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항생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2차 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토록 함
⊙ 적정 사용향에 미달하는 소량(under dose)의 항생제는 투여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의 내성을 조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편도주위 농양, 외상 후 상처감염 등에 치료 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경구투여를 우선으로 하며, 급성기에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사제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간염, 위염, 두드러기, 류마치스 관절염 등에 투여한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수술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Clean surgery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Dirty surgery의 경우에는 수술 전 투여와 수술 후 3~5일 이내로 투요함을 원칙으로 함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