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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8 진단서와 관련한 법규 by Mania™

상해진단서의사가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는데 이를 진단서라 한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 2항에 따라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여부, 병발증의 발생가능 여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진단서의 증거능력

성폭력사건에서는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도 전문증거이므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이 진정하게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 313조).


진단명비록 의사가 '강간'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더라도 '외부 생식기의 좌상', '처녀막 파역', '질 내용물에서 유동성 정자 확인'등의 의학적 소견만은 반드시 의사가 증명해야 한다.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 원인의사가 상해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
1)객관적인 손상의 명칭만을 기재 - '둔체에 의함' 또는 '예기에 의한 절창'
 2)환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 - '환자의 말에 의하면 ∼ '



진단서 작성에 관련된 의무

1)진단서 교부 의무(의료법 제 18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무진찰 증명서 교부 금지(의료법 제 18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 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3)허위 진단서 작성 금지(형법 제 233조)
의사 ,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비밀 유지의 의무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의료법 제 19조)

의사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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