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체온측정행위
Medical Care :
2008. 3. 12. 16:30
□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행위는 진료의 보조업무로서 무자격자는 할 수 없다
체온을 측정하여 의사에게 알리는 행위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해당하는 것으으로 무자격자는 행할수 없음(의정65507-315, 93, 3, 25)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사전 구두처방으로 주사 및 투약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며 동 행위를 하게 한 의사도 처벌대상이 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업무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잇으나 간호조무사가 비록 재진환자라 하더라도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은 사전 구두처방으로 환자에게 주사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동 행위를 하게 한 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의정65507-447, 93.4. 15)
□ 간단한 진료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행하게 할 수 없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업무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바쁘다하여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업무를 행하게 할 수는 없음(의제01254-72852. 85.11.9)
□ 간호사는 단독으로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사는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고 전화상의 구두처방만으로 주사 및 투약할 수 없음(의제1420-33668. 79.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