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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Albumin)

Medical Care : 2006. 12. 18. 09:40

만성저단백혈 등으로 인한 Acut Complication(급성 합병증)을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이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인정기준의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한다.

-  아 래  -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plasma or volume deficit(혈장 또는 순환혈액량 부족) 치료

나. 적응증
1. shock
2. burn
3. adult respiratory disress syndrome(성인 호흡곤란 증후군)
4. cardiopulmonary bypass(심폐 우회순환)
5. 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신생아 용혈성 질환)
6. acute nephrosis(급성 신우증)
7. 만성 신질환, 간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의치료(예:쇼크, 치료적 복수천자-대량의 복수천자로 인한 순환성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과 동반하여 혈청 creatinine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간신증후군,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edema)

다. 금기사항
1. heart failure
2. pulmonary edema
3. sever anemia
4. chronic renal failure


추가자료
혈중 알부민 검사치 3.2까지는 진료의사의 합당한 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인정가능하며, 그 외에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함. 단, 신증후군에 사용한 알부민(주)는 알부민 검사수치가 3.0 이하라도 급성기(acute stage)의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복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 generalized edema 등)와 심한 hypovolemia에 의한 증상치료에만 인정함
아울러 한번의 검사결과로 주사제를 2번까지 투여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일률적이지 못하며 알부민 검사결과 2.0 이하인 경우 1btl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정용량에 대하여는 환자상태 및 사레에 따라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0 이하 투여시는 보험급여가 가능함.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