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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3 사실혼이란... by Mania™

사실혼이란...

Miscellaneous : 2008. 3. 13. 11:2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1)사실혼이라 함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형 식,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부부 관계를 말한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혼의 전 형적인 예이겠으나, 결혼식을 성대히 치르고 기념사진도 많이 찍었으며 신혼여행 을 잘 다녀온 뒤 함께 잘 살고있다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그 들은 사실혼 부부에 불과한 것이다. (2)이 [사실혼관계]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처 있는 남자가 혼인의 의사는 없이 일정한 경제적 원 조하에 제삼의 여자와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축첩관계]와 다르고,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는 없이 두 남녀가 단지 은밀하게 정을 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 는 [사통관계]와도 구별된다. (3)판례와 실무계에서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지 않는 한 현실 속에 자생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혼 결합관계를 [준혼인관계]로 처리하여 구제, 보호하여 주고 있다.

주관적인 요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두 남 녀간에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 식을 올린 사실, 상당한 기간 동서를 계속한 사실, 증인들의 확실한 증언 등은 두 남녀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었다는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줄 것이다.

객관적인 요건

두 남녀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 사실 즉, 동거, 부 양, 협조, 정조의무를 다하고 의식주를 함께 하는 등 [동서의 사실] 곧 혼인생활 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 효력

사실혼 부부도 정식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의 아내 B녀와 불법으로 정교를 맺은 C남에 대하여 사실혼의 남편 A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 531 판결) 또한 사실혼의 남편이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을 입은 경우에 사 실혼의 처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 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

재산적 효력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금전거래가 있었을 때 사실혼 부부에게도 서로 대 리권(代理權)이 있고, 그 가사대리권 행사로 인하여 빚을 졌을 경우 부부가 연대 책임을 wu서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 혼자서 부부가 함께 살 주 택을 임차하였을 경우에 사실혼의 아내도 역시 그 주택의 임차권(賃借權) 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②부부 각자의 고유재산은 부부 각자의 소유이지만, 동거생활중 부부가 협 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야 한다.

사실혼의 효력과 법률혼의 효력과의 차이점

사실혼 부부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와는 다른 것이므로 여러 가지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즉,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의 의자 」가 되어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 호적에 입적하 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이 아무리 큰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 도 사실혼 아내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미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라든지 가족수 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에게는 그 일방이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사실혼 부부를 법률혼 부부와 동일취급하는 특별법규들

그러나 사실혼 부부를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호해 주고 있는 특별법규들이 여러 곳에 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61조, 공무원 연금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군인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선원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등에서는 각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편이 연금을 받다가 사 망하였을 때에는 혼인신고 안된 사실상 아내일지라도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아내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때로부터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자연히 사실혼도 해소되는 것이다.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남녀의 부부관계 청산에는 아무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없이 당사자 들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즉, 사실혼 부부가 앞으로는 같이 살지 않기로 사실 혼 해소의 합의를 하고 이에 의하여 사실혼 공동체를 해체하면 그때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는 끝나는 것이다.

일방적인 파기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법률상의 혼인은 협의이혼 또는 조정 및 재판에 의한 이혼 이외에도 일방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혼은 언제 어느 때 라도 자유로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하여도 끝장날 수 있는 연약한 공동체이다. 상대방과 헤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 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버리고 헤어진다면 달리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실혼관계의 약점이다. 다만, 이 경우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을 포 함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게 될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는 사실혼 부부는 어느 한쪽 사람이 손해배상만 해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깨버리고 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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