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법 적용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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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6. 09:50
대한민국 여경에 대한 미군의 성폭행 미수件
왜 그런 약한 판결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거 제일주의인 현실에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증거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재판관들은 과연 알까?
法이 너무 엄하면 사람들은 道德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법 적용의 평등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겠지만
그 법이란 것만을 중요시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을 잊을지 모른다.
재판관이 영웅은 결코 아니지만 움베르토 에코의 '미네르바의 성냥갑'에서의 글을 인용하며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한다.
영웅에게 호소하는 것은 언제나 무능력의 증상을 드러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