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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18 낮병동 입원료 by Mania™

낮병동 입원료

Medical Care : 2006. 12. 18. 09:47

1.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등 산정지침에는 '낮병동 입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1)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기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

2. 아울러 '낮병동 입원료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 2003.11.13)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낮병동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없음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