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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18 골다공증 검사 by Mania™

골다공증 검사

Medical Care : 2006. 12. 18. 09:56
1. 200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골밀도 검사의 세부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 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오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추적검사 등
1)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상기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겨로가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2)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아울러 동 기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세부인정기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함
Posted by Ma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