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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3. 11:2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
(1)사실혼이라 함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형
식,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부부
관계를 말한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혼의 전
형적인 예이겠으나, 결혼식을 성대히 치르고 기념사진도 많이 찍었으며 신혼여행
을 잘 다녀온 뒤 함께 잘 살고있다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그
들은 사실혼 부부에 불과한 것이다.
(2)이 [사실혼관계]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처 있는 남자가 혼인의 의사는 없이 일정한 경제적 원
조하에 제삼의 여자와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축첩관계]와 다르고,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는 없이 두 남녀가 단지 은밀하게 정을 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
는 [사통관계]와도 구별된다.
(3)판례와 실무계에서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지 않는 한 현실 속에 자생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혼 결합관계를 [준혼인관계]로
처리하여 구제, 보호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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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요건 |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두 남
녀간에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
식을 올린 사실, 상당한 기간 동서를 계속한 사실, 증인들의 확실한 증언 등은
두 남녀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었다는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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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요건 |
두 남녀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 사실 즉, 동거, 부
양, 협조, 정조의무를 다하고 의식주를 함께 하는 등 [동서의 사실] 곧 혼인생활
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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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효력 |
사실혼 부부도 정식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의 아내 B녀와 불법으로 정교를 맺은 C남에 대하여 사실혼의 남편
A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 531 판결)
또한 사실혼의 남편이 제삼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을 입은 경우에 사
실혼의 처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
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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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효력 |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금전거래가 있었을 때 사실혼 부부에게도 서로 대
리권(代理權)이 있고, 그 가사대리권 행사로 인하여 빚을 졌을 경우 부부가
연대 책임을 wu서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 혼자서 부부가 함께 살 주
택을 임차하였을 경우에 사실혼의 아내도 역시 그 주택의 임차권(賃借權)
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②부부 각자의 고유재산은 부부 각자의 소유이지만, 동거생활중 부부가 협
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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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효력과 법률혼의 효력과의 차이점 |
사실혼 부부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와는 다른 것이므로
여러 가지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즉,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의 의자 」가 되어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 호적에 입적하
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이 아무리 큰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
도 사실혼 아내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미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므로 의료보험이라든지 가족수
당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에게는 그 일방이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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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를 법률혼 부부와 동일취급하는 특별법규들 |
그러나 사실혼 부부를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호해 주고 있는
특별법규들이 여러 곳에 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61조, 공무원 연금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군인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선원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등에서는 각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편이 연금을 받다가 사
망하였을 때에는 혼인신고 안된 사실상 아내일지라도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아내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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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때로부터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자연히 사실혼도 해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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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 남녀의 부부관계 청산에는 아무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없이 당사자
들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즉, 사실혼 부부가 앞으로는 같이 살지 않기로 사실
혼 해소의 합의를 하고 이에 의하여 사실혼 공동체를 해체하면 그때부터 사실상
부부관계는 끝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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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기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법률상의 혼인은 협의이혼 또는 조정 및 재판에 의한 이혼 이외에도 일방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혼은 언제 어느 때
라도 자유로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하여도 끝장날 수 있는 연약한 공동체이다. 상대방과 헤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
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버리고 헤어진다면 달리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실혼관계의 약점이다. 다만, 이 경우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을 포
함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게 될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는 사실혼 부부는 어느 한쪽 사람이 손해배상만 해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깨버리고 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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