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일탈행위

Mania™ 2008. 3. 12. 16:34
 

 

등록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20

 

보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국장

 

등록일자

2004.08.30

 

 

 

 

 

08/30

 

백은자

최희주

정병태

결재일자

2004.08.30

 

공개구분

공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일탈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검토







2004.  8






보 건 복 지 부

보건의료정책과

□ 검토 요지

 ○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하에 의료기사의 업무(스케일링, 사선 촬영 등)를 수행했을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적용 여부

   의사(보건복지부장관)와 간호조무사(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기관 다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에서 행정처분시 어려움을 호소(경기도 질의)


□ 현재 적용하고 있는 행정처분

 ○ 의사의 행정처분(보건복지부장관)

   - 스케일링 등 행위를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아『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 한 행위』를 적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했을 때도 자격정지 15일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시․도지사)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를 적하여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


□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 검토

 ○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로 보았을 때

   - 의사의 행정처분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 자격정지 15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을 의료행위로 보았을 때

   - 의사의 행정처분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3월

   -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3월


□ 검토의견

 ○ 같은 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는 의료기사의 무로 보아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비해 지시 업무를 수행한 진료의 보조자인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3월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 스케일링 및 방사선 촬영 등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도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를 적용하여 처분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의료기사업무 외의 업무(마취․문신․성형 등)는 의료행위로 구분

출처 : Tong - rimaju님의 원무관리통